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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홈플러스로부터 거액을 받아 배임수재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던 강릉의 한 재래시장 번영회장과 부회장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 받았다.

3일 오후 2시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 제217호 법정에서 진행된 강릉중앙시장 번영회장과 부회장의 '배임수재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번영회장과 부회장에 대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통시장 회장과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상인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섰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번영회장 A씨는 지난 2010년 7월 홈플러스로부터 현금 4천만 원을 상인들 몰래 받아 챙겼다가 적발돼 지난 9월 검찰에 의해 '배임수재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A씨는 '격려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지만, 지난달 8일 진행된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홈플러스 이사가 "번영회장이 그때 재래시장과 판매금지로 협약한 수박을(농산물) 판매하게 해 주겠다며 1억을 요구해 깍아서 4천만 원을 준 것"이라고 증언했다.

강릉 중앙시장 상인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번영회장이라는 사람이 상인들을 이용해 몰래 뒷돈이나 받아 먹는 파렴치한 짓을 했다"며 어이없는 반응을 보였다.

중앙시장 상인들 사이에는 번영회장이 이번 유죄 판결로 스스로 '회장직'을 내 놓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향후 번영회장의 거취가 주목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하이강릉에도 게재되었습니다.



태그:#강릉시, #강릉중앙시장, #재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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