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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학력 위조사건 관련 예일대에 5000만 달러를 청구했던 동국대가 거꾸로 예일대에 3억3000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 동국대는 신씨 관련 소송비용으로 60억 원을 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안승호)는 "예일대가 '미국 법원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며 동국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동국대는 예일대가 지출한 소송비용 29만7000 달러(3억3000만 원)을 예일대에 지급해야 한다.

신씨는 지난 2005년 예일대 박사학위 등을 갖고 있다며 동국대에 교수임용 신청을 했다. 동국대는 예일대로부터 동년 9월 22일, 신씨의 박사학위에 문제가 없다는 답신을 받고 신 씨를 교수로 채용했다.

2007년 가짜 학위 파문이 일었다. 예일대는 2007년 7월 "2005년 9월 신씨의 박사학위 취득확인 팩스를 동국대에 보낸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동년 11월 29일 시인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2008년 1월 31일 예일대 총장은 동국대에 사과서한을 보냈다.

이에 동국대는 대학평판도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며 예일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다.

예일대는 2008년 8월, 1차 화의조정에서는 동국대에 10만 달러 상당의 사과 광고와 사과 기자회견, 교육협력프로그램을 화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2010년 4월 2차 화의조정에서는 손해배상 50만 달러와 사과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다. 2011년 1월 3차 화의조정에서는 손해배상 200만 달러와 사과 기자회견을 제안했다.

동국대는 모두 거절했다. 2012년 6월 미국법원은 동국대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2013년 8월에는 동국대의 항소도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동국대는 소송비용 60억 원을 지출했다.

동국대는 패소원인을 학교가 직접 재판을 진행하면서 미국 로펌에 심하게 의존했다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예회복이 소송의 주목적이었으면서 보상금 문제로 화의를 결렬시킨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예일대는 2심이 확정되자 그동안 지출한 소송비용을 물어내라며 우리 법원에 집행판결 소송을 냈다. (소송비용으로 60억 원을 지출한) 동국대는 "예일대가 지출했다는 일부 비용이 적정하게 산정된 것인지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민사집행법 제27조 등에 따르면 이런 주장은 소송비용 명령이 확정되기 전 미국 법원에 신청했어야 하는 사안으로 한국 법원에는 심리권한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국대가 예일대를 상대로 558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5년 이상 재판을 계속한 끝에 판결이 선고된 만큼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 인정액이 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태그:#동국대, #예일대, #신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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