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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대학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시간강사에 대해 법원이 연거푸 해고가 정당했다고 판결하면서 당사자가 반발하고 있다. 부산 경성대학교에서 20여년간 철학과 시간 강사로 근무해온 민영현씨는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왔다.

1심에서 패소한 민씨는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26일 항소심 재판부 역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학교는 전공과목에 대한 전임교수 강의 비율을 높여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대학지표를 올려야한다는 이유를 해고사유로 들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같은 결정에 민씨와 그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해온 학생들은 반발했다. 이날 오전 부산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에 나선 민씨와 학생들은 "민영현 강사에 대한 경성대학교의 해고는 지극히 반사회적인 성격을 띤 해고"라며 "저울질 대상이 된 대학평가지표와 민영현 선생님의 교수권 중에서 재판부가 전자에 무게를 실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학교가 시간강사와 맺은 문서상의 계약 기간 대신 실질적 계약 기간을 인정한 고려대 소속 강사 김영곤씨의 사례를 들어 재판부의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재판부가 23년 동안 강의를 해온 민영현 강사에 대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한 판결을 해주시길 바란다"면서 경성대 측에는 민씨의 부당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태그:#경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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