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최종변론이 열리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재판장에 관련 서류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다.
▲ 진보당 마지막 재판 '산더미 자료'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최종변론이 열리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재판장에 관련 서류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대한민국 최초의 정당해산심판 절차가 25일로 모두 끝났다. 그런데 이날 헌법재판소는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았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그저 "이 사건 결정의 선고는 추후 기일을 지정해 양측 대리인께 미리 통지하겠다"고만 했다.

현재 유력하게 꼽히는 선고 시기는 12월 중순 이후다. 박한철 소장이 한 말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10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오찬장에서 "진행되는 재판에 대해 확정적으로 얘기할 순 없다"면서도 "금년 말까지는 (정당해산심판) 선고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감 마무리 발언 때도 "신속하게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했다(관련 기사 : 박한철 헌재소장 "진보당 해산심판 올해 말 선고").

하지만 이 발언 역시 '희망사항'일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실제 올해 안에 선고가 내려질지는 미지수다.

"금년 말까지 하려고 한다"고 했지만... 기록 분량만 해도 엄청나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과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사건'을 위해 대심판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 심판정 들어가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과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사건'을 위해 대심판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일단 사건기록이 너무 많다. 법무부는 25일 보도자료를 내 정부와 통합진보당이 헌재에 낸 서면만 210여 건, 증거는 3815개라고 했다. 같은 날 헌재는 사건기록이 16만7000여 쪽에 달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들이 지난해 11월 사건 접수 이후부터 꾸준히 검토해왔다고 하지만, 그래도 엄청난 분량이다. 헌재 관계자는 "제출된 수많은 증거들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에도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사안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이나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소송의 경우 접수부터 결정까지 2~3개월 만에 끝냈다. 하지만 두 사건과 정당해산심판은 성격이 다르다. 정당해산심판은 한 정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헌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정면으로 묻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이나 정책 등을 볼 때 이들이 북한을 추종하고 있는 '위헌정당'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통합진보당은 정부가 정치적 의견의 차이를 적대행위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반박한다. 결국 어디까지를 '다름'으로 인정하느냐를 두고 다투는 셈이다(관련기사 : "진보당은 암적 존재" vs. "정부 주장은 추측뿐").

헌재는 이 싸움의 한복판에 서 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폭은 어디까지냐는 답을 내놔야 한다. 그만큼 정당해산심판은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해석기관인 헌재가 자칫 서두르면, 이념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 있다.

독일은 5년... 터키는 결정 이후 2년 더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최종변론이 열리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어버이연합, 한겨레청년단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통합진보당해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통합진보당 해산 촉구하는 어버이연합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최종변론이 열리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어버이연합, 한겨레청년단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통합진보당해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최종변론이 열리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통합진보당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해산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해산기각' 외치는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최종변론이 열리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통합진보당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해산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정부가 참고사례로 내세운 독일과 터키에서도 정당해산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독일연방정부는 1951년 11월 22일 독일공산당(KDP)의 해산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1956년 8월 17일에야 KDP의 목적과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다는 결론을 내놨다. 터키에서는 헌재의 복지당 해산 결정이 1998년에 나왔지만, 복지당이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는 바람에 2년이 더 걸렸다.

통합진보당은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연내 선고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변호인단의 한 관계자는 25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헌재가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법원보다 빨리하진 않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현재 대법원에 머물고 있는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사건은 내년 초 선고 가능성이 크다.

그는 대법원 선고 이후에도 한참 더 걸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보수언론이나 새누리당이 헌재를 재촉하고 있지만 "일개 국가보안법 사건도 아니고, 우리 역사 최초 아니냐"는 얘기였다.

이 관계자는 "쟁점도 많아서 헌재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할 것"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태그:#통합진보당, #정당해산
댓글6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