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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경남도가 폐업한 진주의료원을 용도변경(종합의료기관→공공청사)한 행위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보조금법)을 위반했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보건복지부에 경남도를 감사하라는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진주의료원정상화를 위한 경남·진주시민대책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는 25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남도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감사·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진주의료원 용도변경과 관련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의료민영화저지와 진주의료원정상화를 위한 경남·진주시민대책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는 25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남도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감사·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진주의료원 용도변경과 관련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의료민영화저지와 진주의료원정상화를 위한 경남·진주시민대책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는 25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남도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감사·조치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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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8월 22일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결정했다. 경남도는 폐업한 진주의료원을 '경남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했고 예산은 경남도의회를 통과해 확보된 상태다.

국정감사 때 보건복지부는 "보조금법 위반" 답변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이 폐업하기까지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 국고지원사업'에 따라 260억 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투입했다. 보조금법에는  '용도 외 사용 금지'(22조)를 규정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이 보조금법 22조 위반이라 보고 있다. 지난 10월 2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때,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에 대해 기획재정부 확인 결과 보조금법 22조 위반도 맞다는 의견이었다"며 "보건복지부 의견은 어떠하냐"고 물었다.

당시 보건복지부 담당국장은 "용도변경은 보조금법 35조(재산처분의 제한) 위반은 확실하고, 22조도 위반으로 본다, 정확한 것은 법제처에 확인해서 명확히 해석을 받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장관 승인없이 용도변경을 했고, 보건복지부가 확실하게 하지 않을 경우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때 윤한홍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절차를 이미 다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이 보조금법 위반이라고 보았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도 이행 안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는 진주의료원 용도변경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사진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8월 25일 세종시에 있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등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였을 때 모습.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는 진주의료원 용도변경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사진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8월 25일 세종시에 있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등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였을 때 모습.
ⓒ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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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진주시민대책위는 경남도가 보조금법 위반뿐만 아니라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과 지방공무원법도 어겼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16조 3항)에 보면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공무원법(46조)에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경남도는 국회 국정조사 결과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6~7월 사이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를 벌였던 국회는 그해 9월 30일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는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1개월 이내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마련"과 "매각 중단 조치를 취하고 정상화 방안 마련", "이사회 소집과 의결과정의 불법성 감사", "박권범 직무대행과 윤만수 관리과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매각 중단 조치' 이외에는 다른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경남·진주시민대책위는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박권범 직무대행을 복지보건국장에 임명하는 등 국정조사 결과를 전면 거부하고,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200명 이상 서명 받아 진행... 경남도 "지방사무다"

이번 주민감사청구는 보건복지부가 경남도를 감사하라는 요구다. 주민감사청구가 되면, 대표자 증명과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증을 교부받아 청구인 서명을 받게 된다.

관련 조례에 따라, 서명인원은 200명 이상이고, 서명기간은 6개월이다. 경남·진주시민대책위는 12월 중순 안으로 서명을 마무리지어 명부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후 절차는 청구인 명부 열람과 심의회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감사를 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은 이날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주민감사청구서를 직접 접수한다. 또 이들은 앞으로 감사원에 보건복지부 감사도 요구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경남도는 "용도변경은 복지부에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에 해당하여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경남도 자체로 처분권을 갖는다"고 주장해 왔다.

국회 국정조사와 관련해, 경남도는 "지방의료원은 국가사무가 아니라 지방사무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놓았다. 헌법재판소는 홍준표 지사가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1년이 넘도록 결정을 짓지 않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2013년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고, 이후 폐업 절차를 진행했으며, 현재 진주의료원은 1년 넘게 문이 닫혀 있다.


태그:#진주의료원,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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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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