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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예술진흥과 문화 복지 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부평구 문화재단의 역할을 문화기반 시설의 관리운영에서, 문화정책 수립과 예술 및 생활문화 활성화로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손동혁 인천문화재단 본부장)

지난 8년간 유명무실했던 부평구문화재단의 제자리를 찾는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이후 법 조항의 해석을 통해 문화재단의 비전을 교감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부평문화재단의 역할과 위상정립, 지금이 적기

11월 19일 오후 4시 부평아트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부평문화정책토론회장. 마치 음악 콘서트라도 열린 양 가득 메운 청중들의 열기로 뜨거웠다. 한 몫 더해 발제를 맡은 강영구 부평문화재단 사무국장의 열변도 거침없이 쏟아졌다. 강 국장은 지난 8년간 문화재단의 아픈 속내를 고스란히 지켜본 주인공이다. 그래서 더욱 이번 토론회가 그에게 절박함으로 다가왔다.

강 국장은 부평문화재단의 역할 정립과 위상 제고가 먼저 자리 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기 위해 여타 문화재단과 동일한 조직개편을 통해 사무국의 기반을 제대로 확립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향후 출연금 전환 등의 재정확보를 통해 독립적인 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관리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국장은 "재단은 이전까지 문화시설들을 위탁해 개관시키는 역할이 전부였다. 운영예산도 15억 정도로 제대로 된 문화연계사업조차 할 수 없는 상황 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비상근체제도 이웃 재단들의 놀림거리였다. 이 때문에 이사회도 무력화 됐다. 제대로 된 리더십이 구현되지 못해 항상 뒷전에서 지켜보는 구경꾼에 불과했다"고 심경을 전했다.

부평문화재단 조례를 보면 강 국장의 심경이 그대로 묻어난다.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조례 제5조 기본재산의 구성 1항에 따르면 재단의 기본재산은 구의 출연금, 기부금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고 되어있다. 이어 2항은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재단은 현재 민간위탁금 형태로 지원을 받아 목적사업에만 예산을 집행하는 한계가 있다. 또 위탁금 집행에서 남은 예산은 그대로 지방비로 회수돼 예비비조차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 국장은 "재단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구의 사전감사를 받고, 운영수입이 전액 구 세입예산으로 편성되는 등의 예산감시로 인해 무엇 하나 독립적인 문화예술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됐다"며 "지원방식을 출연금으로 전환하고, 문화재단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이사회 위상제고와 2본부 7팀 3위탁 등의 조직개편이 무엇보다 시급한 시점"이라고 호소했다.

강 국장은 향후 재단의 바람직한 운영구조로 ▲ 운영조례 제4조 대상사업에 부평아트센터와 부평문화사랑방 운영 관리 신설 ▲ 별개로 운영되는 재단사무국과 부평아트센터, 부평문화사랑방을 일원화 ▲ 유휴인력 문화예술 정책역량강화 등에 효율적 재배치 ▲ 지원방식을 출연금으로 전환해 재단의 전문성과 자율성 그리고 이사회 위상 제고 등을 주문했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후 문화재단의 향후 방향은

지난 7월 시행된 지역문화진흥법은 앞서 시행된 문화기본법의 내용을 확대시켰다. 문화기본법은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정책의 방향을 제도로 보장했다. 즉 문화예술진흥법처럼 전문 창작자 중심의 문화정책을 수요자 중심의 문화향유 정책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이후 지역문화진흥법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까지 지원하는 생활예술문화 시설 확충 영역까지 나아갔다. 그리고 문화도시, 문화지구 지정까지 범위를 넓혔다. 이는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는 조항을 법으로 명문화 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손경년 부천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은 "지방분권을 넘어 문화가 주체가 되는 진정한 지역자치를 선언하는 의미가 담겨있다"며 "생활문화를 통한 마을만들기 등의 문화공동체 확대와 지역 경제발전이라는 상생의 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진단했다.

손 본부장은 이 법의 시행과 함께 지역문화재단의 역할과 위상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흥법에 의해 지자체의 재단설립이 계속될 것이나, 이에 대한 시스템(조직구조, 인적자원, 예산 등)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시민문화예술 정책개발 지원 등의 조례개정도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손 본부장은 "진흥법의 범위가 지역으로 확대됨으로써 문화재단의 역할도 커졌다. 이에 따라 재단운영의 독립성과 함께 투명성과 책임성에 더욱 무게를 둬야 한다"며 "지자체도 문화재단의 사업추진 안정성을 위해 다각적인 재원회복 마련, 문화복지의 확장, 조직운영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도록 직간접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부평문화재단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회계 컨설팅을 담당했던 김성규 한미회계법인 대표는 예산운영 과정의 답답한 현 상황을 토로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재단의 2015년 전체적인 하나의 사업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이유로는 제대로 된 사업 미션도 부재하고, 개별적인 독립체도 아닐뿐더러 재원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기부모금도 위험한 이야기다. 정부나 지자체는 1섹터의 영역이라 세금을 통해서 재정이 충당된다. 재단과 같은 2섹터 영역은 시장자율경제체제라 NGO, NPO 등 기부금에 의존한다"며 "기부의 명분 확보는 가능하지만 1섹터의 영역을 대행하는 입장에서는 앞뒤가 안 맞는 구조다. 기부자 입장에서는 지자체에다 기부하는 왜곡된 구조가 형성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강승진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사무국장도 부평문화재단의 기형적인 구조를 질타했다. 그는 "(이런 구조 속에서) 8년의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부평문화재단은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존재의 이유와 역할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변화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문화재단이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읽고 지역민을 위해 해야 할 본연의 자세에 충실해야 발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덧붙이는 글 | <인천불교신문> 공동 게재



태그:#부평구문화재단, #지역문화진흥법, #부천문화재단,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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