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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수 교육부장관이 지난 해 6월 내놓은 '문용린 교육감의 교사 특채 요구 수용' 보도자료.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지난 해 6월 내놓은 '문용린 교육감의 교사 특채 요구 수용' 보도자료.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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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수 교육부장관은 (2013년) 6월 11일 서울시교육청이 6월 7일자로 교육부에 보고한 '교육공무원 특별채용(특채) 대상자(에 대한) (교육부의) 임용 취소' 요구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조치 결과'(2명은 특채 임용, 1명은 특채 임용 취소)를 수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이다. 당시 곽노현 교육감에 의해 특채된 2명의 교사에 대한 '특채 임용'을 요청한 문용린 교육감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것이었다. 두 교사에 대한 특채는 법규와 관례대로 '공개경쟁 시험 없이 특별 내정한 상태에서 진행한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 한 해 만에 정반대 행동, 왜?

이렇게 특채를 허용했던 교육부가 16개월이 흐른 10월 23일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특채한 박춘배·이주용 교사에 대한 직권 '임용 취소'를 포함한 방안을 빠르면 이 달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보수교육감인 문용린의 특채 요구는 받아들인 반면 진보교육감인 이청연의 특채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앞서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지난 13일 "이번 특별채용이 특정인을 내정한 상태에서 비공개로 채용했기 때문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면서 박·이 교사에 대한 특채 취소를 인천시교육감에게 요구한 바 있다. 두 교사는 2003년 인천외고에 근무하다가 우열반 편성과 지나친 학생 벌점제도에 항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파면 당한 바 있다.

이후 2012년엔 인천시의회가 인천외고 해직교사 복직 촉구 결의안에 이어 지난 해 11월 28일엔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 특채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천외고 해직교사 특채'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한 이 교육감은 지난 9월 1일자로 두 교사를 공립으로 특채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채)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거나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는 특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교육부의 '이중행동'은 교육부에서도 논란이다.

교육부 "서울과 인천 특채 형식은 같지만, 대외 인정수준은 달라"

교육부 중견관리는 "교육부가 지난 해 특채 요구를 수용한 두 교사 또한 특정인을 내정한 비공개 채용이었지만 허용한 것이 맞다"면서 "하지만 두 교사의 경우 한 명은 사학 내부고발자이고 한 명은 민주화운동자로 인정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올해 인천의 두 교사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리는 "교육부도 인천 특채교사에 대해 임용 취소를 검토하면서 내부에서는 지난해와 형평성을 고민했던 게 사실이지만 대외적인 인정 수준이 다른 것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영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은 "특채권한을 가진 임용권자는 인천시교육감인데 교육부가 특채교사의 자격을 자의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교육감 권한에 대한 침해"라면서 "지난해엔 비공개 특채를 인정한 교육부가 올해 같은 특채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한 이중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태그:#교사특채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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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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