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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10km 안에서 20여 년간 살았던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의 책임이 고리원전에 있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온 뒤, 원전 주변 지역 갑상선암 피해자 공동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11월 30일까지 '원전 주변 지역 갑상선암 피해자 공동소송 원고 모집'을 한다고 밝혔다. 원고 자격은 각 원전의 방사능비상계획구역(8~10km) 안에 3년 이상 거주 경험자 중 갑상선암 발병자다.

신청자는 소송위임약정서와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인지대와 송달료의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고리원전의 경우 부산환경연합·기장사회복지생활상담소, 월성원전은 경주환경연합, 한울원전은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한빛원전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으로 하면 된다.

이진섭씨가 10월 4일 삼척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 참여를 호소하기 위한 걷기에 참여하여 삼척시민들과 함께 길거리에 '핵발전소 반대' 리본을 붙이고 있다.
 이진섭씨가 10월 4일 삼척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 참여를 호소하기 위한 걷기에 참여하여 삼척시민들과 함께 길거리에 '핵발전소 반대' 리본을 붙이고 있다.
ⓒ 김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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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 원고 모집에는 환경운동연합과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이 단체들은 "국내에서 최초로 암발생에 대한 원전 책임을 인정한 판결로 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방사성물질을 방출하는 원전이 건강에 위해한 시설이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법적 기준치 내의 방사선량이라 하더라도 원전 주변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지역민들의 피폭은 원전 주변지역민의 암 발생을 증가시켜온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대 의학연구원 원자력영향·역학연구소가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과제로 제출한 '원자력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에 따르면 원전 주변지역(5km 내) 주민들의 암 발생이 대조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가했는데 특히 여성의 갑상선암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대조지역에 비해 2.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보고서는 전체 20년 추적조사 중에서 최근 10년 사이에 연구대상자의 약 60~70%가 모집되었고 그 과정에서 기존의 암환자들이 모두 배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암 발생 데이터 축소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보완한다면 원전에 의한 암발생 상관관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 등 단체들은 "그동안 원전 주변 지역에서 암 발병으로 인해 고통받아 온 주민들이 원전에게 책임을 물을 길이 열린 것"이라며 "우리는 피해자 공동소송을 통해 원전의 암 발생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최호식)는 고리원전 주변에 살다가 갑상선암 발병을 받았던 박금선(48)씨가 남편인 이진섭(48)씨와 아들 이균도(22)씨와 함께 원전 운영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원고승소 판결했다.


태그:#핵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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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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