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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가 용역을 발주하면서 지나치게 낮은 단가로 계약을 체결, 청소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철도공사가 용역을 발주하면서 지나치게 낮은 단가로 계약을 체결, 청소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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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객차청소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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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또는 일반열차의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미화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임금을 받고 있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용역업체와의 계약에서 철도공사가 지나치게 낮은 단가로 용역계약을 설계했기 때문이다. 업체들마저도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노총과 관련 업체 등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올해 4월 9개의 업체와 '한국철도공사 KTX 일반객차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철도공사가 청소용역 설계를 하면서 정확한 실태에 기반을 둔 용역설계를 하지 않고, '예산절감'의 목적으로 지나치게 낮은 단가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

'예산 절감' 목적으로 지나치게 낮은 단가로 계약 체결

실제로 철도공사와 계약을 맺은 업체들은 지난해 운영비용에 비해 약 15%~20% 낮은 금액을 올해 철도공사로부터 받아야 했다. 예를 들어 총액 100억 원의 계약이라면, 기재부의 방침에 따라 업체들은 약 86%의 금액인 86억 원에 계약을 맺었고, 여기에서 부가세를 떼고 나면 실제 업체들이 받는 금액은 80억 원 수준이었다.

해마다 임금도 인상되고 재료비도 상승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설계 당시부터 약 120억 원 가량의 총액에 맞춰 올해 설계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노총과 관련 업체들의 주장이다. 실제 업체들의 2013년 4월과 2014년 4월 영업실적을 비교해 보니 업체별로 적게는 1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가까이 적자가 발생했다.

이는 곧 노동자들에게 전가됐다. 현재 주 60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객차환경미화원들은 2014년 최저임금(시급 521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 이들은 노조를 통해 임금인상을 요구했고, 철도서비스노조는 파업 찬반투표를 통해 98%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했지만, 파업에 들어가지 못했다. 철도공사와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들의 사정도 딱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

이 용역업체들은 현재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노조가 이 용역업체들을 상대로 쟁의행위를 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지 못하는 이유다.

이러한 사정을 철도공사 측도 모르는 게 아니다. 철도공사가 자신들의 '용역설계 잘못'을 인정하고, '추가설계'를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한국노총과 관련 업체들의 주장이다.

특히, 철도공사는 지난 5월 추가설계를 통해 업체들의 적자를 해소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믿은 용역업체들은 대출을 받아 환경미화노동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소급해 지급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철도공사가 추가설계에 나서지 않고 있으면서 용역업체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코레일 "책임 인정... 해결 방안 검토 중"

코레일 객차청소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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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지난 10일 성명을 내 "객차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한국철도공사의 객차 청소용역 설계 잘못으로 인해 객차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들 객차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장시간 노동, 정리해고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법정 최저임금도 지급받지 못한 채 공기업 청소용역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또 "객차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이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한국철도공사의 객차 청소용역 설계가 정확한 현장 실사 없이 시행되었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각 용역업체에서는 전년 대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단위로 누적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이는 전형적인 갑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면서 ▲ 부당한 청소용역 설계의 전면 재수정 ▲ 정확한 실태조사에 기반한 용역설계 ▲ 2014년 법정 최저임금 반영 및 생활임금 도입 ▲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객차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 및 복리후생 개선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는 "객차 청소용역업체들의 적자운영과 환경미화노동자 저임금 구조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일정부분 (철도공사의) 책임에 대해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태그:#객차청소노동자,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청소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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