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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메신저 '카카오톡'과 독일 메신저 '텔레그램'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과 독일 메신저 '텔레그램'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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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사이버 검열'을 옹호했던 새누리당이 입장을 바꿨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사이버 검열'이)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생활 침해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감시가 목적이라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자신이 엿새 전인 8일 "익명성을 앞세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리거나 근거 없는 비난과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으로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동들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한 것과 상반된 입장이었다. 권 대변인은 당시 브리핑에서도 "사법당국의 원칙 없는 모니터링도 곤란하다"라고 우려도 함께 표했지만, 이날 브리핑에서는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갔다.

이 같은 변화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 등에 대한 사법당국의 검열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비판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권 대변인은 이날 "최근 '사이버 검열'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한다"라며 "급기야는 한 유명포털사이트가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는 위법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논란이 과연 사실이라면 언론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가 엄격히 보장돼야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범법행위에 대한 정당한 절차를 거친 수사는 정당"

그는 법무부의 '해명'을 강조하면서 사이버 검열 논란 진화에도 힘썼다.

권 대변인은 "법무부는 '통신 감청은 살인, 강도, 국가보안법 위반 등 중요범죄에 대해서만 아주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라며 "국가안보와 사회 안정을 해치는 범법행위에 대한 정당한 절차를 거친 사이버상의 수사는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생활 침해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감시가 목적이라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법은 사이버상의 위법행위에 대해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거부한다"라며 "국민들의 말한 권리, 들을 권리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정부를 비판한 사람들이라 하여도 부당한 사이버 검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카카오톡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새누리당은 국민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 원내대변인은 야당 측의 '사이버 검열' 의혹 제기에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고 사이버 망명을 부추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네이버 밴드에 대한 감찰 의혹을 제기했던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라며 "업체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 당사자 본인의 로그기록은 제공하되 대화 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은 제공할 수 없다고 경찰에 회신했다"라고 강조했다.

또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발언처럼 카카오톡의 단속은 '사이버 공간을 통한 악의적 명예훼손이 유포되고 만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라며 "새누리당은 근거도 없는 야당의 추측성 의혹제기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태그:#카카오톡, #사이버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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