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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많은 4대강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면서 '조사를 위한 조사'를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4일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사업의 환경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신뢰를 못할 수준의 부실과 졸속 조사라는 '환경부 내부 검토의견서'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대구지방환경청 등 환경부 소속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도 4대강 살리기 사업 사후환영영향조사서 검토의견'에 보면, 국토부가 수행한 '4대강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대해 "조사를 위한 조사로 보여짐"이라거나 "부합하지 않은 조사"라고 해놓았던 것이다.

'검토의견'은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한 전문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해 작성된 것이다. 환경부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작성한 검토의견을 반영해 국토부에 조치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낙동강 창녕함안보 3번 수문 상류 쪽에 대형 바지선과 크레인을 설치해 바닥보호공 보강공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2014년 3월 26일, 함안보 보수 공사 장면 모습.
 한국수자원공사는 낙동강 창녕함안보 3번 수문 상류 쪽에 대형 바지선과 크레인을 설치해 바닥보호공 보강공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2014년 3월 26일, 함안보 보수 공사 장면 모습.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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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2012년도 낙동강살리기(2권역)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의견'에 보면 "조사를 위한 조사로 보여짐. 완료된 사진만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한 기술이 없음. 사업지구 전경사진을 주로 제시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알기 어려움. 현황사진의 제시가 전반적으로 부족함. 제시된 사진이 협의내용과 연관성이 없거나 참고자료표시 없이 사진만 제시하고 있음"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국토부는 사업을 착공한 후인 2010년 4대강사업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규정에 의해 국토부는 2010년부터 매년 4대강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작성해 환경부에 통보해 오고 있다.

환경부는 국토부로부터 '4대강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그해 12월에 제출받고, 이듬해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검토를 의뢰해 오고 있다. 이에 환경정책평가원은 '2012년 조사서'에 대해 2013년 5월 검토한 결과를 제출했는데, 거기에 보면 "검토하기 매우 어렵다"는 의견이 적시되어 있었던 것이다.

환경정책평가원은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수위 높은 비판을 해놓았다. 장하나 의원은 "이는 그만큼 국토부의 사후환경영향조사서가 엉터리로 작성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지금 환경부에 제출된 사후환경영향조사서로는 4대강 환경훼손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환경부는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침을 마련하고 개정된 지침에 의해 4대강 사후 환경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며 "사후환경영향조사 방식과 조사서 작성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태그:#낙동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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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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