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기사 보강 : 28일 오후 1시 40분]

창원시가 한 해 두 차례 실시하는 정기평정(오디션)을 거부했던 창원시립예술단원 60명에 대해 했던 징계는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공익위원 이동걸·허영희·손명숙, 아래 경남지노위)는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위원장 허광훈)이 창원시를 상대로 냈던 '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부당징계'라 판정하고, 그 판정서를 28일 보냈다. 경남지노위 판정은 지난 8월 1일에 있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를 비롯한 노동, 농민, 진보단체는 2월 25일 오후 창원 성산아트홀 옆 도로에서 3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국민파업 집회를 열었다. 사진은 민주노총일반노조 창원시립예술단지회 조합원들이 공연하는 모습.
 민주노총 경남본부를 비롯한 노동, 농민, 진보단체는 2월 25일 오후 창원 성산아트홀 옆 도로에서 3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국민파업 집회를 열었다. 사진은 민주노총일반노조 창원시립예술단지회 조합원들이 공연하는 모습.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창원시립예술단은 교향악단·합창단·무용단·소년소녀합창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3년에 하지 못했던 교향악단·합창단·무용단원에 대한 오디션을 2014년 2월에 실시하기로 했다. 또 올 연말에도 오디션에 예정되어 있어 한 해 두 차례 실시하는 셈이 되었다.

이에 일반노조 창원시립예술단지회는 1인시위와 집회 등을 벌이며 오디션을 거부했다.

창원시는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열어 지난 5월 10일 "창원시립예술단장 면담을 요구하며 시청사 복도로 몰려간 행위, 1인시위와 집회 등을 개최한 것은 복무규정에 의한 복종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 결정했다.

창원시는 단원 60명에 대해 '출연정지 3개월', '감봉 2~3개월', '견책' 등의 징계를 결정했던 것이다.

이에 일반노조 창원시립예술단지회는 "징계 사유가 부당하고, 예술단원의 징계처분을 위한 심의기구와 의결기구가 구분되어 있는데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은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 6월 3일 구제신청했다.

창원시립예술단 복무규정에 보면 "단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행한다"고 규정해 놓아 운영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창원시립예술단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결정했던 것이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서에서 "사용자가 운영위원회에 징계 심의·의결을 요구하고, 운영위원회가 참석 요청 공문을 보냈으며, 운영위원회가 징계 의결한 뒤 창원시립예술단장한테 결과를 통보하고, 창원시립예술단장은 근로자한테 징계 시행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일련의 징계 과정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다 할 것"이라며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징계처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에서 제기한 "불이익 취급과 노동조합 운영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기각 판정했다.

이번 판정과 관련해,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창원시의 징계는 악의적이고 졸속적으로 이뤄진 '횡포'가 아닐 수 없으며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라며 "창원시는 '징계'를 무기삼아, 절차도 무시한 채 노동자들을 겁주고 길들이려는 부당하고 치졸한 노동탄압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창원시, #창원시립예술단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