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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김동료 행정국장이 19일 울산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시설단 공무원들의 비리를 사전에 알고도 숨겨왔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해명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 김동료 행정국장이 19일 울산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시설단 공무원들의 비리를 사전에 알고도 숨겨왔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해명하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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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의 친척과 학교시설단 공무원 등 7명이 구속된 울산시교육청 납품 및 학교공사 비리와 관련해 교육감의 사전인지 의혹이 제기됐다는 기사(울산시교육청 공사비리 개입한 브로커 추가 구속)와 관련, 울산시교육청이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해명했다.

앞서 울산교육청 학교공사 비리사건이 터지자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2주간 입원 후 지난 7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 사실을 사건화 된 이후에 알았다"고 해명했었다.

이에 울산시의회 최유경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7일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고 "구속된 시 교육청 주무관 2명은 2013년 3월 학교시설단에서 다른 부서(팀)로 인사 조치 됐다"며 사전인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울산시의원 '교육감 사전인지' 의혹 제기에 교육청 해명 기자회견

울산교육감의 사전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울산시교육청 김동료 행정국장은 19일 울산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시설단 공무원들의 비리를 (교육감이)사전에 알고도 숨겨왔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주무관은 지난해 발령 당시 육아 휴직 기간 중의 단순한 개인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내사가 있다는 소문이 있어 다른 주무관을 본청으로 발령하는 대신 강북교육지원청으로 발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유경 시의원은 교육감이 이번 학교시설 비리 의혹 사건을 1년여 전에 보고받고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런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까지 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울산지방경찰청은 이미 지난해 초 A 주무관에 대한 내사를 벌인 후 여러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10월 검찰로 송치하면서 울산시교육청에 기관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방경찰청 측은 20일 "통상 공직자를 내사 중일 때는 기관통보를 하지 않지만, 혐의가 입증돼 검찰로 송치할 때 공식적으로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며 "A주무관의 경우 혐의사실이 입증돼 수사를 종결짓고 10월 검찰에 송치하면서 울산시교육청에 기관통보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오는 기관통보는 중요한 사실이라 반드시 교육감에게 보고하게끔 되어 있어 김복만 교육감은 최소한 지난해 10월에는 학교시설단 비리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울산시의원 '교육감 인지 의혹' 지적에 교육청 유감 표현

앞서 최유경 시의원은 "지난 6월 구속된 A주무관이 지난해 3월부터 3개월 이상 휴직한 후 7월 1일자로 강북교육지원청으로 발령 났는데, 당시 휴직 기간 중 수사기관의 내사를 받았다고 알려져 이해할 수 없는 특정인에 대한 인사조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에 따라 "비리연루 공무원들을 학교시설단에 발령한 지 1년 만에 상식에 맞지 않는 인사조치를 한 것과 물품구매 계약방식을 조달청을 통한 3자 단가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때, 인사권자인 교육감이 당시 비리 혐의를 보고 받았다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당시 인사는 공식 인사발령이 아니라 해당 부서장이 팀별 업무사정을 고려해 구속된 직원을 비롯한 9명의 직원을 재배치한 것"이라며 "A주무관의 경우 본인이 자녀의 양육을 위해 지난해 3월 12일자로 육아휴직을 신청해 휴직 발령했으며 약 4개월 만에 복직 신청을 해 왔기에 같은해 7월 1일자로 복직 발령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관급자재 계약 방식을 분석한 결과, 2012년 수의계약이 62%로 가장 많았으나 2013년에는 3자단가 계약방식이 92%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2012년의 수의계약 구매비율은 3%이지만, 의원이 요구한 방대한 자료 작성에 따른 담당자의 착오로 61%로 잘못 작성됐으며, 2012년 제3자단가 구매비율 역시 92%임에도 34%로 잘못 기재되는 등 최유경 시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분 계약 자료가 잘못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상 최대 비리 사건과 관련해 울산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담당자의 착오로 잘못작성됐다는 것은 선듯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태그:#울산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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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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