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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연대 등이 6월 25일 울산지검 앞에서 울산교육청의 납품비리와 선거법 위반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와 엄정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각계로부터 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요구가 거센 가운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브로커 한 명이 추가 구속돼 구속자가 모두 7명으로 늘었다
 울산교육연대 등이 6월 25일 울산지검 앞에서 울산교육청의 납품비리와 선거법 위반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와 엄정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각계로부터 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요구가 거센 가운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브로커 한 명이 추가 구속돼 구속자가 모두 7명으로 늘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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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의 납품 및 학교공사 비리를 수사중인 울산지검 특수부가 학교공사 등에 업자들을 연결해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지난 15일 브로커 한 명을 추가 구속했다.

울산시의회 최유경 의원실에 따르면 구속된 브로커는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의 또 다른 친인척으로, 공무원들에게 특정업체의 물품이 공사자재로 사용되도록 하는 등으로 2억3천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팀장(사무관)과 6급 공무원 2명, 김복만 울산교육감의 선거캠프 핵심 참모였던 사촌동생 2명 등 6명을 구속한 바 있어 구속자는 7명으로 늘었다.

울산시의회 최유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검찰 수사와 교육청 업무보고 등을 종합해 17일 입장을 내고 갖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에 대한 내외부 감사 한 차례도 안 해

울산시교육청은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학교 시설단 설립이후 단 한 차례의 내부 및 외부 감사가 없었고, 시교육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내부 감사 계획조차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교육청의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은 비리발생원인으로 ▲공사 설계 단계에서 업체들의 특정제품 반영로비(시방서 스팩) ▲설계 담당 공무원의 관급자재 선정과정 개입으로 부정 발생 ▲우수조달제품, 다수공급자 계약, 수의 계약으로 특정업체와 공무원의 유착 발생 등으로 보고했다.

최유경 의원은 "수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구속된 교육감 친인척들이 업자들을 비리 연루 공무원들에게 소개해 특정업체의 물품이 공사자재로 사용되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금품 수수 및 향응제공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시설단 내 학교설립팀은 공사 발주에서 설계까지 업무를 담당하고 설계 상에 자재스팩을 적시하는 권한과 관급자재 선정 업무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비리 연루 공무원은 그 권한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금품을 챙겨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복만 교육감은 지난 7월 비리관련 사과 자리에서 '사건화된 이후에 알게 되었다'고 했다"며 "하지만, 구속된 시교육청 주무관 2명은 2013년 3월 학교시설단에서 다른 부서(팀)로 인사 조치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특히 A주무관은 유지관리팀으로 발령난 후 10일 만에 3개월 이상 휴직한 후 7월 1일자로 강북교육지원청으로 발령을 냈다"며 "당시 휴직 기간 중 수사기관의 내사를 받았다고 알려졌는데, 이해할 수 없는 특정인에 대한 인사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의 학교 공사비리 사건으로 공무원과 친인척이 구속된 후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담석증 수술을 위해 2주간 병원에 입원한 후 7월 21일 기자간담회를 자청, 울산 시민들에게 사죄했지만 사촌들의 비리에 대해서 "몰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최 의원은 "관급자재 계약 방식을 분석한 결과, 2012년 수의계약이 62%로 가장 많았으나 2013년에는 3자단가 계약방식이 92%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같은 사실은 비리가 집중된 시기로 짐작되는 2012년에는 자재 구매를 주로 수의계약으로 하다가 (검찰 내사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자 2013년 대부분(92%) 조달청을 통한 3자단가로 변경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리연루 공무원들을 학교시설단에 발령한 지 1년 만에 상식에 맞지 않는 인사조치를 한 것과 물품구매 계약방식을 조달청을 통한 3자 단가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때, 인사권자인 교육감이 당시 비리 혐의를 보고 받았다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최유경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2천만원 이상 공사나 물품 구입은 수의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교육청 제출 자료를 살펴보면 수의 계약으로 2천만원 이상 공사와 물품 구매를 수십 건 했다"며 "규정 위반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의계약을 한 업체에 대한 검증, 계약자 선정과 사업의 연계성, 투입 수량과 단가의 적정성, 안전도 검사 판단 여부, 입찰관련 자료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토대 위에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의회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태그:#울산시교육청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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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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