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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 '삽교읍 상하1리 레미콘공장 불승인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ㅂ레미콘이 지난해 '위장중소기업'으로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직원의 생존권을 앞세워 행정과 사법부에 레미콘공장 신설승인을 호소한 ㅂ레미콘 사업주가 대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하기 위해 만든 위장중소기업의 대표였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도덕성과 진정성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하려는 목적으로 대기업이 공장 임대 등의 방법으로 설립한 위장중소기업을 색출하기 위해 지난해 4~6월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였다.

실태조사를 통해 ㅂ레미콘을 비롯한 36개 위장중소기업을 적발한 중소기업청은 명단을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공공조달시장에서 퇴출시켰다.

업종별로는 레미콘업종이 위장중소기업의 83%(30곳)를 차지하고 있다. 또 대기업의 실질적 지배유형은 공장과 토지, 건물, 시설 등을 임대한 사례가 전체의 86%(31건)다.

한 레미콘대기업 계열사로부터 토지, 건물, 시설을 임차한 ㅂ레미콘도 이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특이한 점은 중소기업청이 적발한 레미콘업종 위장중소기업 가운데 40%(12곳)가 대전·세종·충남 지역에 집중됐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당시 세종시를 중심으로 건설경기가 활기를 띠면서 레미콘 관수물량이 증가하자 이 지역에서 위장중소기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레미콘공장의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새 레미콘공장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ㅂ레미콘의 배후에 세종시와 내포신도시 건설특수를 노린 레미콘대기업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편, 상하리레미콘공장반대대책위원회(아래 레미콘공장대책위)는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뒤에도 삽교 상하1리에 레미콘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한 ㅂ레미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레미콘공장대책위는 14일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사업자는 상하1리 레미콘공장 대상지의 지하수를 조사하기 위해 굴착행위신고서를 제출한 뒤 농지 타용도 일시점용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진입로를 개설해 예산군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았다"며 "그런데 오히려 일부 언론을 통해 마치 예산군과 주민들이 불법적으로 레미콘공장 설립을 가로막고 있는 양 사실을 호도하고 자작쇼를 벌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사건의 핵심은 불법행위를 자행한 사업자가 행정소송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그 사실을 은폐, 왜곡하는 자작쇼를 벌여 순박한 주민들을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려는 것이다. 이는 주민들의 온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거짓으로 일관한 사업주의 파렴치한 작태"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행정의 레미콘공장 불승인처분과 행정심판 기각결정 뒤 예산군과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 주민들을 자극하며 사실을 왜곡, 호도할 것이 아니라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법치와 상식에 맞는 것"이라고 꼬집은 뒤 "사업자는 더 이상 주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레미콘공장 설립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중단한 뒤 다른 적지를 찾아 나서라"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와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레미콘, #위장중소기업, #행정소송, #행정심판,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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