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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일본 <산케이신문>이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 누구와 만났을까?'란 제목의 기사를 실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3일 일본 <산케이신문>이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 누구와 만났을까?'란 제목의 기사를 실어 논란이 되고 있다.
ⓒ 산케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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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직후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검찰이 박 대통령의 남자 관계 의혹을 기사로 쓴 일본 <산케이 신문> 특파원에 대한 형사 처벌에 나섰다. 소송을 걸겠다던 청와대는 관망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11일 현재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일본 <산케이신문>(産經新聞) 서울지국장과 소환 일정을 조정중이다. 검찰은 지난 8일 가토 지국장에게 12일 검찰에 나오라고 통보했지만 가토 지국장은 변호사 선임 등 문제로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출국정지 조치했다.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가 가토 지국장의 기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장을 접수한 것은 지난 6일. 고발장을 접수한 즉각 수사에 착수, 소환날짜를 통보하고 출국정지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대통령 본인도 아닌 제3자가 낸 명예훼손 사건 치곤 이례적인 속도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됐고, 당사자가 서울 주재 일본 기자인데 이 사람이 일본으로 가버리면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출국정지 조치한 것"이라며 "고발인 조사는 이미 마쳤고, 명예훼손 사건의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관계' 확인하겠다는 검찰, '7시간 의혹'도?

이 관계자는 "뭐가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선 검찰에서 조사해서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명예훼손 여부에 앞서 가토 지국장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인지부터 가려야 하기 때문에 '세월호 사고 직후 박 대통령이 비선과 함께 있었다'는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의혹 제기에도 청와대가 명백히 해명하지 않고 있는'세월호 참사 직후 7시간 대통령의 행방'이 이번 검찰 수사로 밝혀지리라 기대하긴 어렵다. 검찰은 청와대에 대해선 서면조사 계획만 갖고 있는 걸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가토 지국장이 어떤 근거로 그런 글을 썼는지가 핵심"이라며 '풍문'의 진원지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거라고 시사했다.

지난 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게재된 가토 지국장의 기사에는 이미 근거가 명시돼 있다. 이 기사는 지난 7월 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세월호 사고 직후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한 질의답변 내용, <조선일보>의 7월 18일자 최보식 칼럼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 여기에 '증권가 관계자'가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를 피상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보태졌다.

이러한 조선일보 칼럼 작성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가토 지국장) 조사가 안됐으니 아직까지 그런 (조사 대상) 부분은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 수사는 '증권가 관계자'나 '증권가 정보지' 등 허위사실 유포자 색출 쪽으로 기울 걸로 전망된다.

민사소송 걸던 청와대, 이번엔 검찰 내세웠나

문제의 <산케이신문> 기사가 나온 뒤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발끈했던 청와대는 검찰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면서 할 일을 던 분위기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산케이신문>에 대한 법적대응 여부에 대해 "제3자가 고발한 내용에 대해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대응을 안 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쉽게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정정보도청구 등 민사소송을 내 법원의 판단을 받아온 게 보통이다. 그러나 의혹이 가시지 않은 '세월호 참사 7시간 대통령의 행적' 관련 보도에 대해선 검찰이 형사처벌에 나섰고, 청와대는 이를 지켜보는 모양새가 됐다.


태그:#산케이신문, #대통령 명예훼손, #7시간,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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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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