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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 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시작을 앞두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 여우로운 모습 보이는 이석기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 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시작을 앞두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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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 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시작을 앞두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 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시작을 앞두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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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11일 오후 5시 55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1심 판단이 뒤집혀 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하지만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 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는 모두 유죄가 인정돼 중형이 선고됐다.

소위 '내란음모 사건'이 6개월만에 뒤집혀 핵심 혐의가 무죄가 나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사건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1일 오후 열린 이석기 의원 등 7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입증이 부족하다며 피고인들의 내란음모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내란선동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 이 의원에게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보다 3년 줄어든 형량이다.

그 외 김홍렬 피고인은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이상호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홍순석·조양원·김근래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한동근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등이 전쟁 발발 시 체제전복을 위해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준비방안을 마련하라는 피고인 이석기의 발언에 따라 논의하긴 했지만,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증거를 모두 종합해도 피고인 등 참석자들이 내란 실행에 합의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지하혁명조직이라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 특히 제보자의 진술을 종합해봐도 단체의 결성 시기와 과정, 조직 체계, 130여명 가입 여부, 단체 지침에 따른 활동 내용 등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유무죄 판단은, 많은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선동은 1심과 결론이 같고(유죄), 다만 내란음모만 증거부족으로 무죄"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리와 증거법칙에 의해서 입증 부족으로 내란음모가 무죄이지, 결코 피고인들의 행위에 아무런 잘못이 없어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피고인들도 명심하길 바란다"며 "비록 합의에 이르러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선동한대로 진행됐다면 극심한 사회혼란과 국가존립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 그 자체로 매우 중대하고 급박한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고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반전평화를 위한 강연 모임'이었다고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는 지난해 5월 12월 합정동 모임에 대해 "반전평화 실행을 위한 모임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전시에 어떻게 선동할까를 논의하는 자리로 보이는 게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논란이 된 녹취록에 대해서도 "일부 청취가 어렵거나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 해도 결코 조작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통합진보당 "대법원 무죄 파기환송 확신"

2심 선고공판을 직접 방청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판결 이후 법원 앞에서 "국정원발 박근혜 정부의 색깔론은 공중분해 됐다"고 평가했다. 변호인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는 "내란음모가 무죄면 내란선동도 논리적으로 단연히 무죄"라며 "그럼에도 내란선동을 (유죄로) 유지한 이유에 대해 법리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현 시기에 정치적 중압감의 표현이라고 이해한다"면서 "대법원에서 반드시 내란선동이 무죄로 파기환송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17일 1심(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 부장판사 김정운) 판결로 정당해산을 청구한 법무부와 정부에 유리하게 돌아가던 환경이 급변하게 됐다. 비록 내란선동은 유죄가 나왔지만, 핵심 혐의인 내란음모에 무죄가 내려짐에 따라 정당 해산의 주요 근거가 힘을 잃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오전 10시 이 사건 12차 공개변론을 연다.

정의당은 "입법기관의 국회의원으로서 상식을 벗어난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판단한 문제"라며 "이에 대해 내란음모죄로 과도하게 수사를 몰고간 국정원과 검찰 수사에 대해 법리상 무리함이 있었음을 사법부가 인정한 꼴"이라고 논평했다.

새누리당은 "사법부의 결정인 만큼 일단 존중은 한다"면서도 "그러나 대한민국 체제의 전복을 꾀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사건의 충격적 전모를 고려한다면 이번 판결이 의아스럽다"고 논평했다.


태그:#이석기, #내란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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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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