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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정조사 야당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해 "김기춘 비서실장이 나오는데 문재인 의원이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라며 "전 정권의 최고 책임자라서 부른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나와야 한다, 그러면 문재인 의원도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측이 참여정부 당시 유병언 회장의 세모그룹이 대규모 부채탕감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문재인 의원의 증인채택을 요구한 데 대한 입장이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채탕감은) 행정조치가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다. 3권분립을 무시하는 발상"이라며 "무조건 참여정부 사람들을 불러서 망신주기 내지는 세월호 본질을 왜곡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세월호 선령 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한 것은 이명박 정부 때 일이고 이건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 조치"라며 "행정부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 전 대통령이 나온다면 문재인 의원도 나오겠다"라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이 청해진해운에 물류대상을 수여했다며 송영길 전 인천시장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이 나오니까 송 전 시장도 나오라는 것 같은데 세월호 사건과 연관된 내용으로 보면 비교의 가치가 없는 상대를 새누리당에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정국의 교착상태에 대한 책임소재와 관련, "정부여당 측 증인(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 부속실 비서관,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이 안 나오겠다고 해서 벌어지는 것"이라며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나. 정부 여당에서 결정하셔야 정국이 풀린다"이라고 말했다.

그는 "7일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은 모두 (청문회 증인채택 합의와) 한 묶음"이라며 "오늘 오전 11시에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논의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의총에서 추인 받을 때는 한 묶음으로 추인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정조사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이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 국조 특위 기관보고, 예결위, 운영위 질의를 통해 12시간 이상의 조사를 했다"며 김 비서실장의 청문회 증인 채택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조 의원은 이어 "야당이 김기춘, 정호성, 유정복 3명에 대한 증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의원과 송영길 전 인천시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태그:#세월호국조특위, #김현미, #조원진, #특별법,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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