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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에 있는 사학연금공단 건물
▲ "알아서 깁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사학연금공단 건물
ⓒ 이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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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계기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이 지나치게 교육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사학연금공단과 전교조에 따르면 사학연금공단은 최근 전교조 사립위원장에게 연금운영위원회 위원직에서 해촉됐다는 통보를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로 통보했다.

경영합리화팀장의 이름으로 전달된 메시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판결됨에 따라 위원님의 연금운영위원회 활동이 불가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다음 달 8월 8일에 개최되는 연금운영위원회 참석도 어렵게 됐다"고 적었다.

전교조 사립위원장의 연금운영위원회 위원 해촉을 통보하고, 사실상 다음에 예정된 회의에도 참석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연금운영위원회는 사학연금공단의 기금 운용계획을 심의·의결하는 법정 위원회다. 이 위원회에는 전교조 사립위원장을 포함해 보건의료노조, 교수협의회, 한국교총, 한국교원노동조합 등 5개 단체 대표가 가입자 대표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김종선 전교조 사립위원장은 작년 6월부터 위원으로 위촉됐고, 임기는 2016년까지 활동할 예정이었다. 사학연금공단 연금운영위원회의 위촉장은 교육부 장관이 임명했다.

전교조의 연금운영위원회 위원 배제는 사학연금공단이 위원 배제 사유를 무원칙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상실했지만, 교원단체로서의 자격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배제하지 않고, 전교조만을 위원회에서 배제한 것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다.

김종선 전교조 사립위원장은 "사학연금공단은 자주적인 공단 운영보다는 교육부의 꼭두각시 노릇만 하겠다는 것"이라며 "전교조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1만 명에 이르는 전교조 사립조합원들을 사학연금에서 탈퇴하는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사학연금공단은 교육부의 감사기관으로서 눈치 보기를 안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석 사학연금공단 경영합리화팀장은 "사학연금공단은 교육부와 감사원의 감사 등을 받고 있고, '시어머니'가 많은 공공기관"이라며 "전교조 사립위원장을 연금운영위원회에서 해촉 통보한 것과 관련, 교육부의 지시 등은 없었고 독자적인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희망>에도 함께 싣습니다.



태그:#사학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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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입니다.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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