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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홍준표 지사)가 폐업한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해 리모델링 예산을 편성해 경남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해 논란을 빚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을 용도변경할 경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힌 가운데, 경남도가 관련 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법 위반 앞에 도의회를 방패로 삼으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정상화를위한 경남·진주대책위는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 의원들에게 보낸 호소문을 통해 "위법하고 문제가 많은 예산안을 제출하여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도민을 위해서나 도의회를 위해서도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경남도청 서부청사를 옛 진주의료원 자리에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83억원을 추경예산안에 편성해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
 경남도는 경남도청 서부청사를 옛 진주의료원 자리에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83억원을 추경예산안에 편성해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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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신축보다 옛 진주의료원 리모델링이 합당하는 용역 결과를 반영했다"며 진주의료원(지하 1층, 지상 8층)의 지하 1층~지상 3층을 리모델링해서 서부청사로 활용하기로 했다. 기본실시설계 7억 원, 리모델링 공사 76억 원을 쓰고, 사업기간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다.

서부청사 건립예산은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에서 심의를 하고 있으며, 추경예산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경남도는 '서부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용 8000만원)을 마무리 지었지만 아직 그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려면 용도변경(종합의료기관→공공청사)을 해야 하는데, 아직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 진주시는 주민의견 절차를 거쳐 현재 진주시의회 의견 청취를 앞두고 있다.

또 경남도와 진주시는 진주시보건소(남성동)를 진주의료원(초전동)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진주시의회 상당수 의원들은 진주시보건소의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도의회, 도민을 무시하는 행정"

보건의료노조는 호소문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아예 진행하지도 않고서 예산안부터 처리해 달라고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은 도의회와 도민을 무시하는 행정"이라 지적했다.

또 이들은 "서부청사 건립에 대한 도민 여론수렴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고, 관계 시·군과 관계기관 구성원의 의사도 묻거나 인정하지 않았으며, '내가 하면 따르라'는 식의 도정운영 방식은 소통과 화합의 정신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의 용도변경에 반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김용익 국회의원실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진주의료원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서부청사 등 공공시설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복지부 승인 대상"이라며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시설장비를 위해 교부된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자진반납하고 승인없이 건물 등을 활용하는 것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가 용도변경을 강행하고 리모델링을 밀어붙인다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남도가 용도변경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도의회에 예산안부터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이런 법 위반 앞에 도의회를 방패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석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 진주의료원지부장이 새누리당 경남도당 앞에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서 있다.
 박석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 진주의료원지부장이 새누리당 경남도당 앞에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서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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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서부청사와 진주의료원은 별개의 문제이며 진주의료원은 그 자체로 현재 진행형인 사안이기에 진주의료원 활용을 전제로 한 서부청사 건립 예산은 제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지적했다.

진주의료원과 관련한 법적 소송도 진행 중이다.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 확인 소송'이 현재 1심 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고, 진주의료원 폐업이 국정조사 대상인지를 묻는 '권한쟁의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또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처분 취소소송'의 경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경남도가 패소했는데, 경남도는 지난 1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아직 법적으로도 진주의료원은 다 끝난 과거가 아닌 현재진행형인 사안"이라며 "법적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에 서부청사 용도변경과 리모델링은 자칫 더욱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태그:#진주의료원, #경남도청, #서부청사,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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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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