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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국내는 물론 세계인권기구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이들 국내·외 인권구제기구의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상당한 파문을 몰고 올 전망이다.

 

전교조는 16일 오전 최근 교육부 장관이 교사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을 형사고발 한 조치를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앞서 교육부는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선언한 교사와 조퇴투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본부 집행부와 시도지부장 등 100여 명을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교육부의 형사고발 명분은 전교조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금지(65조)와 집단행위금지(66조)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전교조는 이날 인권위 진정서 제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교사선언과 집회참여는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돼야 한다"며 "따라서 교사들이 시국선언과 집회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부가 나서서 형사 처벌을 요구하고, 징계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궈온 민주주의를 허물고 권위주의 시대로 되돌리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교조 조합원들의 조퇴는 쟁위 행위도 아니고, 개별 조합원들 각자가 정당하게 휴가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애당초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부의 무차별적인 교사 징계와 형사조치는 교사 표현의 기본권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짓밟는 반인권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날 접수된 진정서는 곧바로 국가인권위 침해조사과에 배당됐다. 국가인권위는 최장 3개월 내에 조사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전교조는 국가인권위가 전향적으로 판결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010년과 2013년 국제기준에 따라 해직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위헌적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의 삭제를 노동부에 권고한 바 있다.

 

전교조는 UN특별보고관과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전교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진정서와 긴급청원서(urgent appeal)를 이날 함께 제출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인권과 양심의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과 국제규범, 인권에 근거해 현 정부의 비이성적인 광폭행동에 제동을 걸어주기를 기대한다"며 "박근혜 정권은 국제사회의 냉혹한 비판에도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희망>에도 함께 싣습니다. 


태그:#국가인권위원회 , #전교조 법외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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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입니다.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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