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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에서 충남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던 A후보가 사전투표를 앞두고 수천만 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공안부는 A씨에 대해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거대책본부장과 선거사무장, 선거총괄특보 등 3명도 함께 구속 기소됐다. 또 A씨의 부인인 현직교감 B씨와 선거연락소장 14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사전투표를 앞두고 일부 핵심 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주거나 받은 뒤 일부 유권자들을 투표소에 실어 나르는 방법으로 지지표를 얻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 "충남교육감 돈 선거 신고, 포상금 1억 5천만원 지급 예정" )

A씨와 B씨는 시·군 선거연락소장들에게 불법 활동비를 지급하라며 선거대책본부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572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 활동비 85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선거대책본부장과 선거사무장은 지난 달 26일 천안시 소재 A씨 선거사무소에서 구시군 선거연락소장 6명에게 "사전투표에 노인들을 적극 동원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활동비 명목으로 모두 1040만원(5만 원권 208매)을 전달하다 현장에서 충남선관위 직원들에게 적발됐다.



태그:#충남교육감, #금품실포, #현직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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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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