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정화조 위탁업체 노동자 2명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지 않아 원직복직의 길이 열렸다.

9일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이아무개․윤아무개 조합원이 ㈜경남이에스씨(ESC)와 (유)마산환경을 상대로 냈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남지방노동위는 지난 5월 판정서를 보냈고, 일반노조가 이날 판정서를 언론사에 공개한 것이다.

옛 마산시(현 창원시)는 정화조 업무를 3개 업체(경남합동정화조→경남이에스씨, 마산합동정화조→마산환경, 시민합동정화조→시민엠씨에스)에 위탁했다. 경남이에스씨는 2013년 11월 폐업했다.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옛 마산지역에서 정화조 위탁업체 소속으로 일하다 해고되었던 두 명의 조합원이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노동조합이 투쟁하며 내걸어 놓았던 펼침막 모습.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옛 마산지역에서 정화조 위탁업체 소속으로 일하다 해고되었던 두 명의 조합원이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노동조합이 투쟁하며 내걸어 놓았던 펼침막 모습.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이·윤 조합원은 2005년 7월과 2002년 5월부터 경남이에스씨에 입사해 정화조 청소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해 오다 2013년 11월 근로계약해지를 당했다. 노동자들은 2002년 7월 일반노조 합동정화조지회를 결성해 활동해 왔고, 해고된 두 조합원은 올해 2월 경남지노위에 구제신청한 것.

마산지역 정화조 위탁은 현재 대동정화위생(주)이 맡고 있는데, 두 조합원은 이 업체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일반노조는 "3개 위탁업체가 형식상 개별법인이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체"라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탁업체측은 "사용자들은 비용 절감 차원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해 오다 2011년 8월과 10월에 회사와 사무실도 분리해 독자경영해 왔고, 도산한 회사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남지노위는 ▲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 해고가 정당한 지 여부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살폈다.

경남지노위는 "위탁업체와 관계된 사른 사건에서 법원은 시민엠씨에스가 형식상 법인격을 달리할 뿐 실질에 있어서 단일한 사업체로 운영되어 왔다고 판단하였다"며 "사용자들은 형식적인 법인격만 달리할 뿐 실제로는 단일한 사업체로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남지노위는 "마산환경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해고에 대한 구제 이익이 있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경남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민주노총(경남)일반노조 강동화 국장은 "정화조 위탁업체 노동자들이 부당해고를 당해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위탁업체측은 두 조합원을 원직에 복직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정화조, #일반노동조합,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