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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앙부처 개방형 직위의 임기제공무원 계약기간을 예외로 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지방임기제공무원도 '신분 불안정' 상황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전북도와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우수한 민간 인재의 공직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5년을 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된 임용 상한기간을 예외로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개방형 직위 임기제공무원 총임용기간 제한이 풀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개방형 임기제공무원은 해당 기관장이 우수한 성과 등을 이유로 중앙인사를 관장하는 기관과 협의하면 상한기간을 적용하지 않게 돼 신규 채용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업무성과와 관계없이 계약만료가 이뤄지고 신규 공고를 거쳐 임용되더라도 규정상 '신규 채용자'로 분류돼 연봉도 5년 전 당시로 되돌아가는 등 사실상 우수인재 유입의 발목을 잡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관피아의 폐해를 끊고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 등을 뜯어 고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박 대통령이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 부처로 보내겠다'고 밝힌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 일환으로 개방형 직위 임기제공무원을 중앙인사관장기관 산하에 설치되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통해 선발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거의 흡사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개방형 직위 임용기간도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개방형 직위인 지방임기제공무원도 현재 5년 범위 안에서 임용기간이 못박혀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개방형 직위뿐만 아니라 일반직과 유사한 업무,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하위직 임기제공무원도 임용기간이 '5년'으로 제한돼 있어 예외조항 신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안행부 인사정책관실 관계자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재의 공직유입 등을 위해 입법예고에 나섰다"며 "입법예고 기간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내달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 소속 임기제공무원은 총 60명으로, 이 가운데 개방형 직위는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해 감사관, 서울사무소장 등 12명이다. 전북지역 14개 시·군으로 확대하면 신분불안을 안고 있는 임기제공무원은 총 256명에 이르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전북중앙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임기제공무원, #개방형 직위, #안전행정부, #전북도,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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