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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이 올해 과세방식 변경으로 100억 원이 넘는 법인 지방소득세를 챙길 전망인 가운데 기업유치 결과에 따른 도내 시·군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에 등록된 1만9255개 법인의 지난달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접수결과, 전년대비 255억원(42.99%) 증가한 총 847억9730만원으로 추산됐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고창군이 전년도 5억400만원에서 올해 10억400만원으로 106.84%(5억원)가 늘었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완주군이 120억1200만원에서 228억5200만원으로 무려 108억여원(90.24%)이 증가했다.

전주시가 149억400만원→201억6900만원으로 51억여원(35.33%) 증가해 두 번째로 많은 증가액을 보였다. 군산시가 127억6400만원에서 173억9300만원으로 46억여원(36.27%) 증가했다. 김제시와 정읍시도 각각 15억여원(83.29%), 10억여원(42.65%) 늘었다.

단 도내 시군 가운데는 순창군만이 지난해 7억3700만원에서 올해 6억9700만원으로 4000만원(-4.99%)이 감소했다.

올해 법인지방소득세가 크게 증가한 데는 법인수가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그동안 국세인 법인세의 10%를 납부하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독립세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법인세는 세액공제·감면이 있는 반면, 지방세법에는 세액공제·감면 규정이 없다.

이 같은 방식 변경은 대기업 등 관내 업체의 영향을 크게 받아 완주군이 톡톡히 효과를 봤다. 완주군은 지난해 57억원에서 올해 134억원, KCC가 7억원에서 24억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순창에 소재한 (주)사조산업은 1억20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감소했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의 증가가 경기가 살아난 것을 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현대차 전주공장의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8조9935억원)보다 올해 영업이익(7조5499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전북도 세정과 관계자는 "변경된 과세 방식으로 인해 기업들의 부담은 커졌지만 올해 처음으로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기 때문에 시·군 지방행정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전라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전북도, #전북도청, #법인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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