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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유대균씨를 추적하고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27일 한 시민이 힘내라고 보낸 떡 두 상자를 결국 먹지 못했다. 향응 수수를 금지한 규정을 탓했지만, 사실은 떡이나 먹고 있을 처지가 못 되기 때문이다.

27일 특별수사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충남 논산에 거주하는 한 시민이 익명으로 떡 두 상자를 수사팀에 보냈다. 수사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떡을 먹지는 못했지만, 먹은 것 이상으로 감격했고, 더 열심히 해서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일신의 계기가 됐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수사팀은 이 떡을 이날 오전 중에 인천지검 관내 고아원에 전달했다고 밝히면서 떡을 먹지 않은 이유를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상 금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훈령에 따르더라도 떡은 먹을 수 있었다.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2013년 10월 31일 개정) 14조는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공자가 직무관련자 혹은 직무관련공무원일 때다.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거나 검찰에 민원이 있거나 관급공사를 수주하려는 등 직무관련자로 간주되는 이가 보낸 게 아니라면 '떡값'이 아닌 떡을 먹었다고 행동강령 위배로 보긴 어렵다.

대통령·총장 '검거 독촉'에 수사팀장 현장행

대신, 수사팀의 처지가 떡 먹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소환조사에 불응한 유 전 회장이 지난 17일 금수원을 빠져나간 뒤 검찰과 숨바꼭질을 벌인 게 벌써 11일째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번 참사의 근본 원인인 유병언 일가가 국민 앞에 반성하고 진상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을 우롱하면서 국민의 공분을 자처하고 있다"며 "반드시 사법당국에서 신속하게 검거해 진상과 의혹을 밝히고 의법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대통령이 검거를 독촉했고 김진태 검찰총장도 '검거 지연'을 언급했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주례간부회의에서 "검거 지연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분노도 큰 만큼 모든 역량을 동원해 조속히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인천지검만이 아니라 전국의 전 검찰청에서 모두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시했다.

당장 특별수사팀을 이끄는 김회종 인천지검 2차장이 이날 오전 검거팀 점검차 현장으로 갔다. 그러나 유 전 회장과 아들 유대균씨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반면 법무부의 국제사법공조 요청을 받은 프랑스 사법당국은 이날 유 전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를 체포하는 성과를 올렸다.

검찰은 지난 25일 오후 9시 전남 순천시 송치재휴게소 인근의 한 폐식당을 덮쳤지만 유 전 회장을 잡지 못했다. 이날 검찰은 이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유 전 회장의 지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밤에는 경기도 안성시 금수원에서 이재옥 헤마토센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을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체포하고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이사장이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총괄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유 전 회장 은닉·도피를 도운 혐의로 체포된 이들은 7명으로 늘어났다. 수사팀은 이날 "(유 전 회장) 재산 환수를 위해 금수원 압수수색 때 가져온 영농조합과 법인 등의 자료도 조사 중"이라고 밝히는 등 구원파 측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체포 경찰 일계급 특진과 도합 6억 원의 현상금을 이미 걸어놨기 때문에 더 이상 내놓을 '당근'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 

한편 검찰은 이날 이재영 주식회사 아해 대표와 이강세 전 대표를 컨설팅비·상표권 명목으로 유병언 일가에 약 100억 원 제공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로 구속기소했다.


태그:#검찰, #떡, #유병언, #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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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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