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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3개월 취업제한'·'이직 동의서'와 관련해 논란을 빚고 있다. 노동계는 "전근대적인 범죄 행위로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지만, 대우조선해양은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 노동당·정의당·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8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직장 선택의 자유마저 제한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가 상담하거나 대우조선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보면 '3개월 취업제한'과 '이직 동의서'가 존재한다는 것. 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다른 사내하청업체로 이직해야 할 상황인데 동의서를 써주지 않고, 동의서를 못 쓰면 3개월 기다렸다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 노동당?정의당?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8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직장 선택의 자유마저 제한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 노동당?정의당?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8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직장 선택의 자유마저 제한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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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노동자는 "사내협력사에서 퇴사하고 다른 업체에 재취업 하려고 하는데 이전 업체 동의서가 없으면 안전교육 신청이 안 된다고 한다"며 "사내협력사 대표자들이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난감하다"고 상담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 단체들은 "이른바 '3개월 취업 제한' 또는 '삼진아웃'이라는 이름으로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업체 사이의 자유로운 이직을 제한당하고 있다"며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다른 업체로 일자리를 옮기려면 기존에 일하던 업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만약 기존 업체가 어떤 이유에서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노동자는 3개월 동안 다른 업체에는 취업할 수 없다"며 "그래서 하청노동자들은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불만이 있어도 그냥 참고 일하거나 아니면 3개월 동안 대우조선에서 일할 수 없는 것을 감수하고 그만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3개월 취업제한이 대우조선 사내하청업체 사이에 일반적인 관행으로, 불문율로 제도화 되어 있다는 사실"이라며 "3개월 취업제한이 만연한 현실은 원청인 대우조선에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는 직무유기라 주장했다. 이들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더 이상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은 "사내협력사 근로자가 다른 사내협력사로 이직시 동의서라는 문서는 존재하지 않고, 협력사에서 퇴사한 모든 인력에 대해 3개월 이내 타 협력사 취업제한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은 "다만 협력사 대표들은 회사 경쟁력 강화의 핵심인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직책과 임금 인상을 미끼로 상대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유인 채용하는 행위가 근절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경우, 해당 대표간의 심각한 논쟁과 이의제기로 인해 채용하려던 당사자들의 입사를 유보시키거나 반려시키는 것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동의서와 취업제한의 실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우조선해양은 "사내협력사협의회는 협력사의 직원 채용에 있어 업무 편의를 위해 명단과 서류 취합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력 이동을 제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협력사 간 이직에 관한 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제대로 개선을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태그:#대우조선해양,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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