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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윤종석 기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가 한미 연합 훈련으로 세월호의 항로가 변경됐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신모(50)씨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달 19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한미 해군 합동 군사 훈련중'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세월호가 정규 항로를 이용하지 않고 사고가 난 항로로 운행한 이유를 알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글과 함께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같은 달 15∼16일 해상사격 훈련 구역도가 포함된 항행경보 상황판 지도가 첨부됐다.

이 때문에 신씨는 세월호가 군사 훈련 탓에 항로를 변경해 사고를 당한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5일 서해에서 해상 사격 훈련이 있었고 16일 훈련이 없었지만, 신씨는 마치 16일 사격 훈련이 있었던 것처럼 이미지를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서해안에서 기동 중인 미국 핵잠수함'이라는 설명을 덧붙인 잠수함 사진을 첨부했으나, 이 사진은 과거부터 인터넷에서 나돌던 사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은 지난달 26일 허위 글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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