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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는 초대형 사고다. 당연히 대통령의 사과가 우선이며, 나머지 문책과 후속 처리는 그 다음이다. 대통령의 책임 통감이 사건 수습의 기본인 동시에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책 수립을 위한 수석비서관회의와 정홍원 국무총리 사의표명에 대한 평가를 볼 때, 대통령의 인식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4월 21일 대책수립을 위한 수석비서관 회의: "법과 규정을 어기고 매뉴얼을 무시해 사고원인을 제공한 사람들과 침몰 과정에서 해야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 또 책임을 방기했거나 불법을 묵인한 사람 등 단계별로 책임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4월 27일 정홍원 사의표명에 대한 언급: "정 총리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것에 대해 수리하기로 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구조작업과 사고 수습이기 때문에 사표는 사고 수습이후 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는 선박침몰과 관련된 정부 부서의 관계라인, 선박 검사와 관리기관, 선장 이하 선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 그리고 내각을 총괄하고 있는 국무총리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상황이 당연하다는 의미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따라서 국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을 구현할 책임까지 져야 한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34조: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다. 중고선박 구입, 선박개조, 선박 운행관리, 선원교육, 사고시 매뉴얼, 사고처리 등에서 어느 하나 정상적으로 작동한 부분이 없다. 국가가 책임을 방기한 죄로 국민에게 사죄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국가는 영토, 구성원, 주권을 가진 집단의 형태이지 행위의 주제는 아니다. 국가의 이름으로는 가능하지만, 국가가 주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세월호 침몰의 제1차적 책임은 국가운영 주체인 행정부에게 있으며,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보위할 책임도 있다. 사고와 수습과정에서 나타난 위기관리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최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다.

헌법 제66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행정부와 별개인 듯,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 국정의 심판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자신이 심판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내각과 청와대를 질책하고 국무총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게다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나서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재난의 콘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청와대의 주인인 대통령 구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형식상 재난 관련 사령탑이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있다 해도, 행정부의 수장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텐데 말이다.

국정 최고 관리자인 대통령의 사과가 최우선이어야 한다. 사과는 대통령이 직접해야 하며, 희생자 가족과 국민이 이해할 정도로 세부적이어야 한다. 기초공천 공약 파기를 두고,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짤막하게 사과한 사건처럼, 누굴 대신하게 한다든가 형식적 사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대리인이 이번에도 다시 등장하고 있다. 바로 정홍원 국무총리가 "정부를 대표해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진 것이다.

대통령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과해야 한다. 사건의 원만한 처리, 임명직인 국무위원과 청와대 구성원 문책, 선박침몰과 수습과정 관계자 처리는 그 다음에 대통령이 할 일이다. 물론 사법부의 관련 책임자 처벌과 국회의 감사 및 입법보완도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태그:#빅근혜 대통령사과, #대통령사과, #세월호침몰 , #대통령사죄, #세월호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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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대학원 졸업(정치학박사) 전,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현, [비영리민간단체] 나시민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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