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진도=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경찰은 여객선 세월호 구조 작업 현장에서 방송사 인터뷰를 통해 "해양경찰이 민간 잠수사들의 구조 활동을 막았다"고 주장한 홍모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섰다.

전남지방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20일 "홍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만간 체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홍씨가 명백히 거짓말을 했거나, 신뢰할만한 사람으로부터 듣고 발언한 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홍씨는 지난 18일 오전 종합편성채널 MBN과 인터뷰를 하면서 "해경이 민간 잠수부들의 구조 작업을 막았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라고 했다", "실제 잠수부가 배 안에서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대화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해경은 즉각 홍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으며, 논란이 증폭되자 홍씨는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얘기"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세월호, #홍가혜
댓글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