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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충북의 한 교육지원청이 연 학부모회장 협의회에 뿌려진 수상한 설문지.
 지난 11일 충북의 한 교육지원청이 연 학부모회장 협의회에 뿌려진 수상한 설문지.
ⓒ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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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소속 교육지원청들이 불러놓은 학부모회장들을 대상으로 '교육감 선거 개입' 성격의 설문을 돌린 것은 '선거법 위반행위'라는 판단이 나왔다.

16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학부모연합)가 자신들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당한 설문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해당 단체가 회원가입신청서와 함께 설문지를 돌린 행위는 선관위가 허용한 '단체 회원 대상 의견수렴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선관위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도 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충북선관위는 학부모연합에 '설문조사 중단'을 지시하는 한편, 선거법 93조(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금지)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93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반대하는 문서 등을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충북선관위는 오는 18일 학부모연합이 청주·청원학교학부모회장단과 함께 열 예정이던 충북교육감 예비후보자 초청 토론회도 금지했다.

충북선관위, 설문조사와 예비후보자 토론회 모두 금지 조치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12일자 기사 "교육지원청 학부모행사장에 뿌려진 이상한 설문지"에서 "충북 괴산증평교육지원청과 제천교육지원청이 학부모회장들을 불러놓고 반전교조 단체 관계자에게 '선거개입'으로 의심되는 설문지를 돌리도록 협조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충북지역의 진보성향 교육단체들은 관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의뢰를 검토하고 있다"고 처음 보도한 바 있다.

이 설문지에는 "'비전교조 교육감 예비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지지하느냐", "법외노조 논란이 있는 전교조 출신의 교육감 후보가 교육감으로 적절하느냐"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

불법 선거개입 논란이 일자 학부모연합은 지난 15일 보도자료에서 "김병우 교육감예비후보가 학부모회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어서 빚어진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설문은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위해 학부모연합 지역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내부적인 의견수렴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아무개 학부모연합 사무처장은 "우리는 설문조사 결과를 선거에 악용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왜곡된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충북교육청 학부모업무 담당자는 "학부모연합은 지역 교육지원청이 각 학교 학부모회장을 모아 구성한 지역 학부모협의회의 상부단체가 아니다"면서 "두 단체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서로 상관이 없는 단체"라고 밝혔다.

학부모연합은 일부 반전교조 성향의 시민들이 만든 임의단체이며, 이들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반대, 일제고사(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찬성 운동 등을 펼쳐왔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태그:#교육감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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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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