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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신과 격의 없이 가까웠던 과거 민주화 동지들을 만날 때면 빼놓지 않고 자랑삼아 언급했던 말이 있었다고 한다. 자신의 임기 중 출범시킨 세 개의 국가 기구에 대한 스스로의 자부심이었다.

첫째는 '대통령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든 것이었다. 박정희, 전두환 등 독재권력  하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싸우다가 숨진 이들의 진실을 밝히는 일이었다. 이를 통해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의 사망이 중앙정보부(국정원의 전신)의 발표와 달리 타살이었음이 밝혀졌다. 또한 재야인사 장준하 선생 등을 비롯한 민주인사들의 사망 과정에서 국가 공권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비록 완벽한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부도덕한 국가 권력의 범죄는 역사가 기억한다'는 교훈은 남길 수 있었다.

둘째는 '국무총리소속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출범이었다. 이를 통해 과거 민주화 운동에 대해 국가 공권력이 잘못 행사된 사건에 대해 그 멍에를 걷어주고자 했다. 또한 이들의 민주화 공적을 따져 최소한의 예우와 명예를 회복시켜주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마지막이 '국가인권위원회'였다. 권력의 속성은 필연적으로 인권의 침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자신의 권력을 영구히 하고자 독재자 박정희가 '한국식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선포한 유신헌법이 그것이다. 박정희는 이 같은 자신의 독재에 대해 저항하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긴급조치권을 발동했다. 이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철저히 탄압한 것이다.

이 같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의 침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다. 그렇기에 인권위가 처음 출발할 때 많은 국민들은 '국민의 든든한 빽'으로서 국가 인권위가 기능하리라 크게 기대했다. 실제로 인권위는 출범 이후 전 세계 국가로부터 모범 사례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따라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집중되었고 인권위 역시 그에 합당한 화답을 통해 국민적 신임을 얻어갔다.

하지만 지금, 바로 그 자랑스러웠던 대한민국의 인권위가 위기다. 아니, 이미 위기를 지나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에 오점을 남기는 수치로 전락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부끄러운 대한민국 '인권위'를 비판한다.

인권운동가를 부끄럽게 하는 '국가인권위'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진은 2012년 7월 31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했을 때의 모습.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진은 2012년 7월 31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했을 때의 모습.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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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문제의 시작은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낙하산 인사로 내리꽂은 현병철씨가 인권위원장에 취임하면서부터였다. 2009년 7월, 인권단체의 거센 반대 속에서 그는 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당시 인권단체가 그의 임명을 반대한 이유는 그가 인권 운동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을 이명박 정부는 국가인권위에 최초로 '낙하산 인사'를 통해 내려 보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권단체의 비판은 사실이었을까. 그는 스스로가 인정한 '인권 문외한'이었다. 인권위원장에 임명된 직후 한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인터뷰에서 "인권위와 인권 현장에 대해 아는 것이 없습니다"라며 "차라리 모르는 게 장점"이라는 황당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런 인물이 인권위원장이 되었으니 이후 인권위의 운용은 그야말로 '다물어지지 않는 경악의 연속'이었다. 인권단체와 건강한 상식을 가진 국민이 가졌던 인권위에 대한 기대는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인권위원장이 '인권 문외한'이니 이후 이명박 정부 하에서 임명된 사무총장과 상임위원 역시 '인권 문외한'이었다. 2009년 임명된 김옥신 사무총장을 시작으로 2010년 10월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 김영혜, 그리고 2011년 3월 뉴라이트 출신의 홍진표와 최근 2014년 3월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검사 출신의 유영하씨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인권과는 전혀 상관없는 활동을 해온 인물이었다.

특히 뉴라이트 출신의 홍진표 전 상임위원이 국가인권위에 오게 된 것은 뉴라이트 인사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보은적 성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인권에 대한 고려가 아니라 정치적 배려에 의한 것이었다. 또 2014년 3월 임기 만료로 물러난 홍진표 전 위원 자리에 새로 임명된 유영하 상임위원 역시 문제적 인물이다. 검사 출신인 그는 재직 당시 나이트클럽 사장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징계까지 받았던 '비리 전력' 검사다. 또한 BBK 사건 당시 김경준 기획 입국을 주도했던 인물로서 바로 직전까지는 경기 군포지역의 새누리당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지낸 정치인이다.

이러한 부적절한 여러 전력을 가진 그를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 야당과 인권단체가 반발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지난 3월 실시된 국회 비준 과정에서 임명 찬성 138표, 반대 88표, 기권 8표로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에 임명되었다. 새누리당 의원의 숫자만큼도 찬성표를 받지 못할 만큼 논란이 많은 그가 상임위원으로 일하는 인권위는 과연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까.

2009년 이후 일련의 문제들이 계속 쌓이면서 비정상으로 치닫게 된 인권위가 결국 세계적 망신을 초래하고 말았다. 최근 세계 120여 나라의 인권기구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대한민국의 인권위에 대해 인권위 출범 이래 처음으로 '등급 보류' 판정을 내렸다. 출범 초기 전 세계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대한민국 인권위가 국제 사회의 질타를 받는 처지가 되어 버린 것이다. 그야말로 수치스러운 '국가인권위원회'다.

인권위에 대한 등급 보류 판정, 왜?

인권위 전문·상담·자문위원 61명은 2010년 11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로비에서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와 인사청문회 도입'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61명의 사퇴서와 위촉장을 반납하고 있다.
 인권위 전문·상담·자문위원 61명은 2010년 11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로비에서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와 인사청문회 도입'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61명의 사퇴서와 위촉장을 반납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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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이처럼 ICC로부터 '등급결정 보류'라는 수치스러운 결정을 통보를 받은 이유는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문제점과 궤를 같이 한다. ICC측이 보내온 권고문에 따르면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독립성'에 대한 우려였다. 특히 인권위원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시민단체 등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인권위원과 직원 구성에서 다양성 보장이 미비'하며 '인권위원과 직원 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도 부족하다'면서 이에 대한 보완을 명시했다.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이렇다. 인권 영역과 전혀 상관없는 인사를 권력의 힘에 의해 임명하도록 하는 현재의 잘못된 법 제도를 바꾸라는 지적이다. 즉, <인권위법> 제5조 2항 '인권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인권위원으로 선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최소한의 기준 자격과 상관없는 '무자격자'를 정치적으로 임명하고 있는 대한민국 실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서 정한 '국가인권기구의 구성과 독립성, 다원성의 보장을 위해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연관된 사회 세력들의 참여 보장'이 이뤄져야 하는데 2009년 현병철 위원장 체제 이후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위협받고 있는 점도 '등급 보류 결정'의 한 이유가 되었다. 이로 인해 지난 2004년 가입한 이래 줄곧 A등급을 유지해 온 우리나라 인권위에 대해 ICC측이 등급 결정을 보류함으로써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5년 전에 예견되었던 사안이다. 5년에 한 번씩 등급 판정을 내리는 ICC측에서 지난 2008년 당시 지금과 똑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권고에 대해 당시 이명박 정부의 대응은 오히려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갔다. 인권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오히려 이를 철저히 악용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인선 과정의 중립성이나 다양성, 전문성은 무시되고 '승리한 권력의 전리품'으로 인권위를 전락시킨 것이다.

무엇보다 인권위의 위기는 국가 권력에 대한 독립성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사실은 이처럼 무너진 인권위의 독립성이 외부의 압력이라기보다는  현병철 위원장 체제가 스스로 선택한 점이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인권위의 독립성을 위해 싸울 의지도, 노력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더 앞장서서 국가 공권력의 잘못을 옹호했다. 이런 점에서 과거 노무현 정부 하에서의 인권위 위상을 생각하면 우울해 진다. 당시 인권위는 지금과 정말 달랐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라크 파병 문제'를 둘러싼 인권위의 입장 표명이었다.

2003년 당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이라크 파병 문제였다. 유감스럽게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우리 군대를 이라크에 파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었고 따라서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격렬히 반대했다. 그때 국가기관으로서 인권위가 입장을 표명했다. '파병 반대'였다. 이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반면 보수적인 관료 조직은 크게 분개했다. 정부와 대통령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 국가기관에 속한 인권위가 감히 다른 의견을 밝힌 것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분위기였다고 한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이러한 강경 분위기를 막아섰다. 인권위의 '파병 반대' 입장 표명을 보고받은 후 노무현 대통령은 "인권위는 그런 일을 하라고 만든 조직"이라며 오히려 옹호했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다른 뜻을 밝힌 당시 인권위나 이러한 인권위의 독립성을 옹호해준 대통령이 있었기에 전 세계로부터 대한민국의 인권위가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2009년 12월 벌어진 사례 하나는 인권위의 독립성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확실히 알려줬다. 당시 인권위는 용산참사 사건을 다루고 있는 재판에 의견을 낼 것인가를 두고 논쟁 중이었다. 다행히 당시 인권위원 중 상당수는 노무현 정부 하에서 임명된 인권 전문가들이었다. 이들은 "용산참사 사건 재판에 인권위가 의견을 내야 한다"며 현병철 위원장을 압박했다.

그러나 현병철 위원장은 이러한 인권위원의 압박에 놀라운 방식으로 화답했다. 일방적으로  산회를 선포한 후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다. 어처구니없는 그의 행동에 인권위원들이 항의하자 그는 "독재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남겼다. 인권위의 생명인 국가 권력에 의한 독립성이 왜 지금처럼 무너졌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일화인 것이다. 이러한 사례가 차고도 넘쳐 일일이 다 언급할 수도 없다. 이건 확실히 '비극'이다.

인권위는 다시 국민의 '빽'이 되어야 한다

2012년 8월 14일 오전 인권운동가들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연임된 현병철 위원장의 출근 저지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2년 8월 14일 오전 인권운동가들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연임된 현병철 위원장의 출근 저지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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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렸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가 권력의 오작동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싸워야 할 인권위가 싸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게 인권위를 비판하는 인권단체들이란 점이다. 특히 2010년 11월 당시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집단의 목소리는 매우 드셌다.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3명의 인권위 상임위원 중 문경란, 유남영 위원이 동반 사퇴한 후 불붙은 이 싸움은 이후 모든 영역에서 들불처럼 번져갔다. 야당 국회의원 41인이 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이들은 국회에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또 인권위 전직 위원과 직원의 잇따른 기자회견과 350여 명의 법학교수 및 변호사 기자회견, 그리고 인권위 소속 전문위원 70여 명의 집단 사퇴가 이어졌다. 이어 대법원 추천 몫의 인권위원이었던 조국 서울대 교수도 사퇴했고 660개의 인권시민사회단체 역시 현병철 위원장의 즉각 퇴진, 인권위 독립성 수호와 정상화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끝내 버텼다. 인권위의 독립성을 위해 싸울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는 자신의 진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잘도 버텼다. 그런데 그렇게 마냥 버틴 것이 아니라 2012년, 다시 인권위원장 연임에 성공하기도 했다. 놀라운 일이었다. 본인 스스로도 인정한 '인권 문외한'을 인정해 준 것은 또 이명박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도 인권위원장으로 계속 일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권력이 선호하는 인권위원장을 둔 우리 국민은 행복할까?

인권위는 국민의 '든든한 빽'이 돼야 한다. 속된 말로, 돈도 권력도 없는 국민에게 인권위는 확실한 '빽'이어야 한다. 그래서 국가 권력이 "네 까짓 것이 뭔데?"라며 횡포를 부릴 때 "인권위에 진정하겠다, 두고보라"며 호기롭게 외칠 수 있는, 그런 '빽'이어야 한다. 어려서 힘이 센 누군가에게 부당한 괴롭힘을 당할 때 "우리 엄마에게 다 이를 거야"라든가 "선생님에게 다 이를 거야"라고 외치며 위안을 받았다. 그것처럼 인권위는 국민의 '빽'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과연 지금의 인권위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앞으로라도 그런 국가 조직으로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2011년 11월, 한겨울 물대포를 쏘는 경찰에게 "그것은 살인행위"라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는 인권위에 항의하며 방송인 김미화씨가 인권위 홍보대사 자리에서 물어난 사건 역시 이 현병철 체제 하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2011년 한진중공업의 잔인한 정리해고 문제에 항거하고자 고공 크레인 농성을 하던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긴급 구제 신청을 했으나, '위법 농성자의 인권은 고려치 않겠다'며 부결시킨 사례도 있다. 이렇듯 인권위는 공권력의 그것과 구별하기 어려운 반 인권적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요구한다. 인권위를 '다시 국민의 것으로' 돌려줘야 한다. 더 이상 인권위를 승리한 권력의 전리품으로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 ICC 권고에 따라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 인권위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인권 무자격자' 현병철 현 인권위원장의 사퇴다. 그가 사퇴해야할 이유는 간단하다. 대한민국의 자랑이었던 인권위를 이처럼 단 시간 내에 몰락시킨 책임자가 바로 그이기 때문이다. 현병철 위원장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무너진 인권위를 바로 세우는 첫 번째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인권위법> 제5조 2항 '인권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이 투명성과 올바른 절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권력의 오작동으로 벌어지는 각종 인권 침해에 맞서 국민이 넉넉히 보호받을 수 있는 '정의와 인권이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길 염원한다. 그러한 인권위를 나는 요구한다.


태그:#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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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운동가, 재야인사 장준하 선생 의문사 및 친일 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조사관 역임, 98년 판문점 김훈 중위 의문사 등 군 사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 중정이 기록한 장준하(오마이북), 장준하, 묻지 못한 진실(돌베개), 다시 사람이다(책담) 외 다수. 오마이뉴스 '올해의 뉴스게릴라' 등 다수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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