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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파워블로거 아이엠피터씨가 쓴 해외입양 관련 글을 보고 우려를 느꼈습니다.

먼저 아이엠피터의 이번 글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그가 입양기관이 공개한 자료에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고 그 자료를 문자 그대로 신뢰하며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입양인 S씨는 아이엠피터가 입양기관의 자료를 인용한 항공료와 관련하여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입양기관의 공식적 입양수수료 중에 항공료가 포함되는데 실제로 이 항공료는 항공사에서 할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이엠피터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네요."

아이엠피터는 또 그의 글에서 유일하게 한 해외입양인의 주장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 해외입양인은 해외입양을 찬성하는 한국입양홍보회의 스티븐 모리슨씨의 글입니다. 해외입양을 찬성하는 편의 자료와 주장만 제시한 것은 아무래도 그의 글에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지적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성인, 강자가 아닌 약자의 입장을 대변 해 주어야

미혼모 K씨는 "아이엠피터가 해외입양과 미혼모에 대한 주제로 글을 쓸 때에, 입양기관과 해외입양을 찬성하는 주장만 아니라 미혼모 당사자는 물론 해외입양을 반대하는 해외입양인 당사자의 주장도 들어야겠다는 생각... 혹시 조금이라도 하셨는지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외입양산업에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입양기관의 입장을 대변해 주기보다는 해외입양으로 상처를 입은 약자인 미혼모나 해외입양인의 목소리를 대변 해 주는 것이 곧 올바른 지성인의 역할이 아닐까요?

다시 돌아가서 해외입양수수료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과연 홀트입양기관의 주장대로 "해외입양이 국내입양보다 적자"일까요? 해외입양 수수료에 막대한 돈과 이윤이 오가는 것은 이미 입양산업에 하나의 상식처럼 되어있습니다. 미국 샘포드대학교 데이빗 스몰린 법대 교수는 지난 해 에 쓴 그의 논문 "미국의 취약한 입양제도에 있어서 부패와 그 영향"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입양제도에서 해외입양보다 국내입양을 먼저 추진해야한다는 원칙은 해외입양에 따르는 금전적 이득으로 인해, 종종 위반 되어왔습니다. 원칙이 어떠하던지 간에, 입양기관들은 아동을 해외입양 보내면 국내입양보다 금전적 이득이 더 생긴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상황에서 해외입양보다 돈이 안 되는 국내입양을 추진하기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많은 입양기관들은 임직원 급여를 지불하기 위해 돈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동을 입양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희망부모를 고객으로 아동을 제공해주는 길을 찾고자 혈안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스몰린 교수의 위의 논문은 입양수수료가 중심이 되는 해외입양산업의 핵심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양과 입양수수료, 그리고 입양산업과 돈은 떨어지려야 떨어 질수 없는 관계라는 말입니다. 

미국은 한국전쟁 후부터 한국아동을 해외입양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해외입양아의 약 절반 정도는 그동안 미국으로 보내졌고, 2009년부터는 비율이 약 40%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위 스몰린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미국의 많은 입양기관들은 극빈, 부패, 인간밀매와 빈약한 정부의 관리능력을 지닌 가난한 나라들을 상대로 그 동안 대규모 해외입양프로그램을 모색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입양산업의 근본적 문제는 우리나라나 미국에서 입양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정부나 공공부문이 아닌 이윤을 추구하는 사설입양기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돈이 많은 곳에 부패가 따르기 쉽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스몰린 교수는 "많은 사설입양기관들은 입양아동을 확보하기 위해 부적절하게 많은 돈, 즉 엄청난 입양수수료나 기부금을 이용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윤 위주로 운영되는 사설입양기관은 안 돼

미혼모 K씨는 "많은 엄마들이 아기를 입양 보내야 수입이 창출되는 사설 입양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공정한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며 이윤위주로 운영되는 사설입양기관들의 문제점을 제게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

미혼모 J씨 경우는 한 입양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아기 입양을 보낸다는 조건으로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기의 해맑은 얼굴을 보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가 난 아기를 스스로 키우고 싶은 강렬한 마음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입양기관 직원에게 "제가 다시 아기를 키우고 싶은데요...."라고 조심스레 이야기 했답니다. 그러자 그 입양기관 직원은 "당신 아이를 다시 데려가려면 000를 내세요!"라고 요구를 했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이 말은 한 양육미혼모 J씨가 한 모임에서 직접 증언한 내용입니다. 미혼모가 스스로 아기를 양육하겠다고 마음을 바꾸면 입양기관은 미혼모가 시설에 머문 기간에 따라 15만 원에서 200만 원의 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기 어려운 이유는 미혼모들이 본인과 아이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못할 경우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 커서 외부에 알리거나 언론취재를 극도로 꺼리는 경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해외입양,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이엠피터씨는 이번 글에서 "한국장애인이 겪는 차별과 복지 환경의 수준을 본다면, 장애아동의 무조건 해외입양 금지가 반드시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엠피터의 주장에 대해 미혼모 K씨는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아직 해외입양이 금지되지도 않았거니와, 우리나라가 지금 장애아동이든 누구든 보듬지 못할 수준의 국가는 아닐진대, 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면 그런 현실을 타개하려는 노력과 관심이 우선되어야지, 그것을 해외입양이라는 것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올바른 방향이라 말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라고 아이엠피터씨에게 반문합니다.

이어서 미혼모 K씨는 "현실의 어려움 속에 미봉책도 존재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봉책 때문에 근본적인 개선이 계속 지연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입양특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홀트한사랑회 부모님들이나 입양홍보회에 계신 분들께서는 입양특례법이 잘못 개정되어서 재개정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로 출생신고 조항 때문에 아동유기가 늘었다고, 입양이 어려워져서 입양도 줄었다고 하지요. 하지만 입양특례법도 해외입양을 줄이는 대책으로 사회보호시스템을 갖추는 것과 같은 선상에서 나온 것입니다."라고 해외입양을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아이엠피터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많은 선진국가들은 한 아기가 출생하면 병원에서 자동으로 출생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인간의 출생에 대한 등록은 한 인간의 근원적 존재에 대한 문제이지 부모의 편의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혼모 K씨는 자동출생신고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이 사회는 두려워하는 일부 산모들에게 자기 자신과 그 아기의 인권을 지킬 최소한의 안내를 해야 맞습니다. 출생신고를 안 해도 되게 해주는 것은 절대 '불쌍한 미혼모를 돕는' 길이 아닙니다. 그건 그저 그 엄마들의 인격과 양심을 한 번 더 모독하는 길 일 뿐입니다. 거짓된 인생을 살아도 된다는 보장을 해주는 게 옳은 일인가요? 정말 그 산모와 아기들을 돕고 싶다면 제대로 출생신고를 한다는 것이 아이에게 그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장치 라는 것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한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있는 훌륭한 한 어머니의 진심어린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해외입양의 역사를 읽어보면 아동이 강제, 허위, 돈을 통해 불법적으로 취득되었으면서도 마치 적합하게 양도되거나 고아로 유기된 것처럼 허위로 포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입양인이며 해외입양인모임 대표인 제인 정 트랜카씨도 그렇습니다. 그녀는 '고아'로 신분이 세탁되어서 미국으로 입양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친모가 버젓이 한국에 살아계셨고 제인씨에게 성탄절에 한복을 선물로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왜 입양기관은 그렇게 무리수를 두었을까요? 아동이 '고아'가 되어야 그 아동을 미국에 입양 보낼 수 있고 해외입양을 보내야 입양기관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모가 살아있는 멀쩡한 한 아기의 기록을 어른들이 조작하고 위조한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몰린 교수는 "미국에서는 아동을 입양하기 위해 친부모가 유아양육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사설화 되어 있고 입양이 돈벌이가 되는 제도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입양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설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주관해야

그렇습니다. 입양시장에 많은 돈이 오가는 상황에서, 또 공공이 아닌 이윤을 추구하는 사설입양기관들에 의해 해외입양이 주도되는 상황에서, 누구도 확실하게 입양이 돈과 상관없이 윤리적으로 이뤄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꼭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물론 해외입양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 입양은 아동 1명 당 얼마의 수수료를 받아야 유지가 가능한 사설입양기관에서 입양업무를 운영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윤을 만들어야 조직이 운영되는 사설입양기관에서는 항상 '아동 이익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양이 불가피하게 꼭 필요하다면 그 운영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설입양기관이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이윤과는 아무상관이 없는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 책임지고 주관하여 운영하는 것이 입양과 입양수수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정과 부패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태그:#입양, #김성수, #제인 정 트랜카,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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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영국통신원, <반헌법열전 편찬위원회> 조사위원, [폭력의 역사], [김성수의 영국 이야기], [조작된 간첩들], [함석헌평전], [함석헌: 자유만큼 사랑한 평화] 저자. 퀘이커교도. <씨알의 소리> 편집위원.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진실화해위원회,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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