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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심판사건 첫 변론기일인 지난 1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정부측 대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통합진보당측 대표 이정희 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변론이 진행되었다.
▲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첫 공개변론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사건 첫 변론기일인 지난 1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정부측 대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통합진보당측 대표 이정희 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변론이 진행되었다.
ⓒ 양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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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유엔인권이사회에 통합진보당(진보당) 정당해산심판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민변 국제연대위원회는 이날 유엔인권이사회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했다. 민변은 진정서에서 "정부는 진보당이 북한과 연계됐고, 그 활동과 목적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한 진보당 강령도 권력분립과 대의제, 의회제도, 사법권 독립 등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내란음모사건'이 끝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민변은 "정부는 지하혁명조직 RO가 내란을 음모했다며 해산사유로 내세웠지만 RO라는 조직 자체에는 공소도 제기되지 않아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석기 의원 등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이 진행 중인만큼 확정되지 않은 형사범죄사실을 정당해산심판의 주된 사유로 삼는 일은 무죄추정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또 '정당해산은 개별 구성원뿐만 아니라 정당자체가 위헌성을 띤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베니스위원회 지침을 봐도 내란음모사건 1심 유죄 판결이 곧 진보당 전체가 위헌적 활동을 했다는 뜻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정당해산심판의 인권 침해적 요소 역시 강조했다. 민변은 "이번 일은 소수정당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며 진보당과 당원은 물론 진보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의 정치적 자유 결사의 자유를 무시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했다. 또 첫 번째 변론기일에 이례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직접 출석한 점을 봐도 "정치적인 재판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현재 제네바에서 개최 중인 유엔인권이사회에도 참가단을 직접 파견할 것"이라며 "유엔 차원의 관심과 개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태그:#민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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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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