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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여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경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오는 3월 31일까지 해당 토지가 소재한 읍·면·동에 접수를 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의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관내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 ▲'지원시설'은 전기충격식목책기, 철선울타리, 방조망 등 ▲'지원금액'은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지원시설별 기준단가 적용산출액) 60%이며, 예산범위 내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태그:#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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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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