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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절반 정도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경험자 10명 중 6명 이상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못 받거나 덜 받기도 하고 약속한 날짜에 받지 못하며, 사장 등으로부터 욕설을 듣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아래 센터)가 청소년 3033명(남 1752명, 여 1281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4일 자료를 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민주노총 경남본부.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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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노동교실'을 열었는데, 92.0%가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했다. 청소년 노동법률교실의 필요성에 대해, 61.9%는 '매우 필요하다'고, 31.9%는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에 대해, 45%가 '현재 하고 있거나 해본 적이 있다'고, 54.9%가 '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1회 이상 아르바이트 경험을 갖고 있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종류에 대해, '음식점 서빙·배달'이 22.7%로 가장 많았고, '전단지 배포'는 11.4%, '편의점'은 9.5%, '패스트 푸드점 카운터·조리'는 5.8% 등의 순이었다.

센터에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업종인 PC방·당구장·만화방·술집·노래방·비디오방·카페 등에는 10%가 '일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건설현장 일용직, 경비업체 용역, 심부름센터, 제조업 공장, 미용실 보조 등도 있었다.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유는 '용돈 마련'(20.1%), '갖고 싶은 물건 구입비용 마련'(14.1%) 등이라 했고, '특별한 동기 없음' '사회 경험 위해' '생활비 마련'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아르바이트 경험(1367명) 청소년 가운데 62.9%(861명)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37.1%(506명)는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경험자 중 부당 대우의 종류·빈도를 보면, '1회 이상 임금을 못 받거나  덜 받은 적이 있다'(11.2%, 339명)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임금을 제 날짜에 못 받은 적이 있다'(9.5%, 287명), '처음 약속한 것과 다른 일을 추가로 시켰다'(8.9%, 269명), '사장, 상사, 손님한테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8.8%), '그만두고 싶은데 못 그만 두게 한 적이 있다'(5.0%), '일방적으로 해고 당한 적이 있다'(4.1%), ''일하다 다쳤는데 치료비나 보상을 못 받은 적이 있다'(2.2%), '사장, 상사, 손님한테 맞은 적이 있다'(2.0%), '성희롱(성폭력) 당한 적이 있다'(1.2%) 등이었다.

4회 이상 빈도가 발생한 부당한 대우의 종류는 '폭언 관련'(2.1%, 63명)이 가장 많았고, '임금 관련'(2.0%, 60명), '처음 약속과 다르게 추가 근로를 시켰다'(1.8%, 56명) 등이었다.

경험자 가운데 아르바이트 부당 대우의 대처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참고 일했다'가 10.7%, '일을 그만 두었다'가 9.6%, '그냥 내 잘못이라 생각하고 조심했다'가 5.3%였고, '부모․교사, 상담소․노동부 등에 도움을 받았다'가 3.0%에 불과했으며,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 몰랐다'가 2.9%로 나타났다.

앞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 거의 대부분인 84.9%(2574명)로 나타났고, 고등학생 신분으로 아르바이트를 찾은 적이 있거나 찾고 있는 중이라는 응답은 4.12%였다.


태그:#아르바이트,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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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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