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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사무실 복사기에 붙은 글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준법이 우선이다.
 교회 사무실 복사기에 붙은 글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준법이 우선이다.
ⓒ 김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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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만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악보복사를 자제해주세요!'

얼마 전부터 내가 다니던 교회 사무실 복사기에 붙은 글귀다. 저작권법이 강화되면서 교회에서 사용하는 찬양 악보 복사, 찬양집 제본과 관련하여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어 교회에서도 단속에 나선 것이다.

특히 얼마 전 이웃 교회가 성가곡 저작권 대행 법무법인과 수백만 원에 합의를 봤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상이 걸렸다. 그나마 교회에서 늦게나마 저작권 인식 수준을 높이기 시작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다. 하지만 아직도 찬양에 쓰는 성가 악보를 복사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교인들이 많다는 게 문제다.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교회 성가대가 주일 예배시간에 성가곡을 4부 합창으로 찬양한다. 물론 성가대원들은 복사된 악보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불과 몇 년 전의 일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내가 다니는 교회는 성가대에서 복사된 악보집을 펴놓고 찬양하는 것이 당연했다. 다행히 2~3년 전부터 찬양곡집을 성가대원의 수만큼 구입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이전까지는 매주 찬양곡을 선정해 악보를 복사해 사용하면서도 악보 저작물에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하나님 찬양이 원망 듣는 일이라면?

교회마다 악보를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하지만 성가대원의 수만큼 개인별로 악보집을 구입하거나 사용료를 제대로 내는 곳이나 얼마나 될까. 최근 음원이나 악보의 저작권 문제가 부각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교회의 지적 재산권 침해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관련법이 강화됐는데도 교회의 저작권법 인식 수준이 높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수십 년 동안 그래 왔는데, 뭘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모두 하나님 일하는 데 쓰는 건데, 그걸 가지고 저작권법 운운하나?"
"어차피 악보집 하나만 구입해서 복사해 쓰면 되는데…."

마트에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지불해야 하고, 음원제공 사이트에서 mp3 하나를 다운로드 하더라도 건별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어떤 소비행위든 사용에 따른 적절한 값이 매겨지는 것이다.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라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않지만 교회에서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 악보나 성가곡을 복사하는 행위도 모두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맞다. 알고 보면 찬양을 하는 대부분의 유형이 모두 직·간접적 저작권 침해 행위다. 

저작권자 허락 없이 악보를 복사하거나 찬송가를 편곡하는 일, 대형 화면에 악보를 띄우는 등 교회 안에서 무심코 이뤄지는 이 같은 일들은 모두 저작권을 위반하는 행위다. 또 무심코 부르는 찬송가에도 저작권이 있다. 다만 비영리 목적으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종교단체에서 연주하고 따라 부를 수 있을 뿐이다.

지적재산권 지키는 일, 하나님의 '뜻'이자 진정한 '선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무슨 주인이 있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시작할 때다. 교회라고 해서 치외법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교회에 저작권 소송이 없다고 마냥 안전한 건 더더욱 아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악보 복사에 저작권법 잣대를 적용하는 경우가 드물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법규 위반의 고의성이 없는데다 이익을 노린 것이 아니었기에 묵과한 것이었다.

현재 한국교회는 많은 부분에서 저작권 문제에 직면해 있다. 홍보용 출판물을 비롯하여, 양대가 사용하는 성가곡, 누리집의 배경음악과 글꼴, 사진, 동영상, 교회행정에 쓰이는 프로그램까지 모두 지적 재산권과 관련돼 있다(관련기사: '목사님 설교 말씀' 썼을 뿐인데 돈 내라니...)

이제는 계속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송사에 휘말릴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런 고민의 방향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일'이 아닌 진정한 '선교'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명목으로 무심코 행한 무분별한 성가 악보복사는 엄연한 지적재산권 침해라는 이해와 관심이 절실한 때다.

왜냐하면 그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 일이 원망을 듣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분명 기뻐하지 않으시리라.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잠깐만요! 복사하신 악보로 찬양하는 일을 하나님이 진정 기뻐 받으실까요?'


태그:#저작권법, #복사, #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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