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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의원 및 당직자등이 17일 경기도 수원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내란음모죄 혐의로 법원의 선고를 앞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무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이석기 의원 무죄 촉구'하는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 의원 및 당직자등이 17일 경기도 수원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내란음모죄 혐의로 법원의 선고를 앞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무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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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연합 등 보수 단체 회원들이 17일 경기도 수원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내란음모죄 혐의로 법원의 선고를 앞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유죄판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어버이연합 등 보수 단체 회원들이 17일 경기도 수원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내란음모죄 혐의로 법원의 선고를 앞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유죄판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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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신 : 17일 오후 4시 20분]
내란음모-국가보안법 모두 1심 '유죄'

법원은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석기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상호,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홍순석 피고인은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을, 한동근 피고인은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7신 : 17일 오후 4시 17분]
법원 "이석기 의원, 중형 불가피"

이제 최종 판결만 남았다.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선서했는데도 대한민국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의 대남혁명론을 따르는 RO 총책으로 내란을 선동하고 내란을 음모했다"면서 지난 민혁당 사건으로 인한 실형과 특별사면복권을 언급하며 "대한민국과 우리사회가 두차례에 걸친 관용을 베풀었는데도 반성을 안하고 범죄를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6신 : 17일 오후 4시 15분]
법원 "폭동의 실현가능성과 실질적 위험도 충분"

17일 오후 2시에 시작한 법원의 '내란음모 사건' 선고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했고,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인정하는 내용으로 판결 내용을 읽어내려가고 있다.

법원은 내란음모 혐의의 실현가능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군사대립 정도와 상부 지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조직 성격에 비춰보면 회합 과정에서 폭동의 세부계획까지 이르진 않았어도 논의된 폭동의 실현가능성과 실질적 위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5신 : 17일 오후 4시]
법원, '국헌문란 목적' 인정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체사상에 입각한 혁명관에 기초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남한사회의 변혁을 목표로 혁명의 결정적 시기와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시 또는 임박한 시기에 후방 교란 활동을 통해 무력에 의한 대한민국 체제 전복과 헌정질서 파괴를 꾀했다고 인정된다"면서 "5월 모임 내용에서 언급된 건 폭동이고 내란 수행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3월 세포모임에 주요시설 정보를 수집하라는 지침이 하달된 정황이 있고, 이후 이상호가 주요시설 정보를 사전해 수집해 5월 12일 강연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4신 : 17일 오후 3시45분]
법원 "RO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5월 모임은 RO 모임"

재판부는 "RO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5월 모임은 RO 모임"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석기가 RO 총책에 상당하는 지휘에 있음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합 참석자 130여 명은 주체사상 이념으로 철저한 보안수칙과 비통솔규칙에 의거해 비밀리에 활동한 RO 구성원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면서 "내란주체로서 조직화된 다수인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다.

[3신 : 17일 오후 3시 30분]
법원 "제보자 진술태도 일관성... 신빙성 배척 어려워"

법원의 판단은 국가보안법 혐의를 넘어 형법상 내란음모 혐의로 넘어갔다. 재판부는 제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에서 청취한 5월 10일(곤지암 모임)과 12일(합정동 모임) 녹음파일, 각종 압수물 등을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주된 판단 자료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우선 재판부는 제보자의 진술에 대해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진술태도에 일관성이 있다"면서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제보자가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 혁명조직)의 명칭에 대해 진술을 번복한데 대해 "이름을 잘 모르는 것만으로 신빙성에 의문을 갖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2신 : 17일 오후 3시 10분]
법원 "피고인들 압수물 이적물 인정"

재판부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압수한 각종 문건과 MP3 음악 파일에 대해 "내용이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옹호 찬양하고 북의 대남혁명론을 선전 선동, 대한민국을 미 제국주의 식민지로 주장했다"면서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이적물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람 중심 철학이란 표현은 김일성, 김정일이 작성한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유래한 걸로 보이고, 다른 내용도 북 주체사상총서 1·2·3권 목차와 내용을 정리한 걸로 보인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들로 표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난 이적표현물"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정 안에서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시각, 법정 밖에서는 통합진보당과 보수단체 측에서 각각 집회를 열고 있다. 약 300여명이 모인 보수단체는 재판 시작 직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진을 불태우는 화형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석기와 그 가족들을 화형시켜라", "모두 사형시켜라"라고 외쳤다. 반면 통합진보당 측 200여명은 당가를 틀면서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오후 3시를 넘어서면서 국가보안법 혐의 부분에서 이번 사건의 핵심인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판단으로 넘어갔다. 

[1신 : 17일 오후  2시 50분]
법원 "한동근·홍순석 국보법 위반 인정된다"

17일 오후 2시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법원 선고공판이 시작됐다. 이번 선고는 판결문만 470여 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 요지를 읽기 시작한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한동근·홍순석 피고인의 국가보안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제창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혁명동지가의 첫 부분 가사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선전하고 미화한 내용"이라며 "이적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적기가 제창은) 촌극 발표자들이 발표 도중 부른 것"이라며 "촌극 관람을 넘어 적기가 가창에 동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선고는 피고인만 7명에 달해 최종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오후 4시나 돼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피고인 7명은 형법상 내란음모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태그:#내란음모, #이석기, #국정원, #RO, #통합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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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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