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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모습이다.
▲ 기자회견 기자회견 모습이다.
ⓒ 김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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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과 전국금융서비스노조가 나서 신용카드사의 1억 건이 넘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따른 금융당국의 전화영업(TM) 중단 조치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꼴이 됐고 법적근거 없는 조치라며 전화영업(TM)중단 철회를 촉구했다.

진선미, 이종걸, 민병두, 은수미 민주당 의원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김현정 노조위원장 등은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화영업 중단조치는 최대 10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일이라며, 법적 근거없는 관치금융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화 영업은 특히 보험사-카드사의 입장에서 '필수적인' 업무영역"이라며 " 영업 중단조치는 가장 강력한 중징계인 '영업정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사전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것도 아니며, 행정절차법 제48조가 규정한 '최소한의' 행정지도 원칙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대 10만여 명의 TM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폭력적인 방식의 TM 영업중단 조치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불법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그에 상응하는 징계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특히 "잘못된 정책과 감독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더불어 올바르게 사태를 수습하고, 그 책임자로서 적절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는커녕, 수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엉뚱한 일자리나 빼앗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재발방지 조치로 TM 영업금지 조치 철회, '징벌적 과징금'이 아닌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 분리로 금융위원회 개혁, 수만 명에 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진선미, 이종걸, 민병두, 은수미 의원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김현정 위원장, 김금숙 수석부위원장, 이남수 부위원장, 이한진 사무처장, 이월락 생명보험업종본부장, 이규호 증권업종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모습이다.
▲ 기자회견 기자회견모습이다.
ⓒ 김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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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TM영업 중단은 법적 근거 없는 폭력적인 조치이다.

- 10만명의 TM 비정규직 일자리를 빼앗은 금융당국의 졸속행정을 비판한다
- '일자리 뺏기'가 아니라, 금융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금융위원회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와 신용등급이 포함된 1억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소위 징벌적 과징금의 도입과 전화영업에 대한 중단조치였다.

금융위-금감원의 조치로 인해, 최대 10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졸지에 설날 연휴를 앞두고 '일자리'를 빼앗기게 되었다. TM 영업 중단 조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는다.

► 첫째, 이번 TM영업 중단조치는 그간 개인정보는 '유출' 되었지만, '유통'은 되지 않았다고 밝힌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평소 주장과 상호 배치되는 조치이다. 금융회사들의 전화 영업 그 자체가 불법 행위인 것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볼 때,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법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영업 중단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 둘째, TM영업 중단이 결정되는 과정의 폭력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법적 근거가 없는 폭력적인 관치금융이다. 전화 영업은 특히 보험사-카드사의 입장에서 '필수적인' 업무영역이다. 따라서 영업 중단조치는 가장 강력한 중징계인 '영업정지'에 해당한다. 충분한 사전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것도 아니고, 행정절차법 제48조가 규정한 '최소한의' 행정지도 원칙도 준수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금융위와 금감원은 <초법적-불법적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관치금융의 본질이 '군부독재'의 금융 분야 잔재라는 사실을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 첫째, 최대 10만여명의 TM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폭력적인 방식의 TM 영업중단 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불법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그에 상응하는 징계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

► 둘째,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그간 금융정책과 감독 업무를 총괄해왔던 금융위원회에 대한 개혁을 선행하여야 한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물론이고, 저축은행의 PF사태,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 사례 모두 서로 이해가 상충될 수밖에 없는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을 금융위원회가 총괄함으로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금융위원회를 개혁하여야 한다.

► 셋째, 반복되는 '소액다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소위 '징벌적 과징금'이 아니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어야 한다. 소위 징벌적 과징금은 불법행위와 연관된 '관련 매출액'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피해의 책임은 물적・심적으로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넷째, 잘못된 정책과 감독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더불어 올바르게 사태를 수습하고, 그 책임자로서 적절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는커녕, 수 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엉뚱한 일자리나 빼앗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2014. 2. 4

국회의원 김기준, 민병두, 이종걸, 은수미, 진선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태그:#TM영업조치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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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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