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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경찰대가 지난해 11월 고용보장과 근속수당 도입, 노동조합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 조합원 8명을 4일 불구속입건했다.

공항경찰대는 파업을 벌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인천공항지부 지부장과 부지부장, 사무처장, 조직국장, 선전국장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조만간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인천공항지부는 지난해 11월 16일 고용보장 등을 요구하는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으나,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재로 전면 파업 방침을 철회하고 24시간 부분파업을 전개했다. 인천공항지부와 공사 하청업체들은 단체협약 조항 100여 개 중 대부분을 합의했다.

그러나 핵심 사항이었던 ▲ 고용보장 ▲ 임금인상(근속수당 5만 원과 명절수당 20만 원) ▲노조활동 보장 ▲ 3조 2교대 근무를 4조 3교대로 개편하기 위한 노사공동 태스크포스(TF)팀 구성 ▲ 단계적 정규직 전환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에 진척이 없자 지난해 12월 7일부터 25일까 19일간 전면파업을 벌였다.

공항경찰대가 이번에 인천공항지부 조합원 8명에게 적용한 업무방해혐의는 이들이 지난해 11월 벌인 24시간 부분파업에 대한 건이다. 부분파업 직후 인천공항공사와 하청업체는 인천공항지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신철 인천공항지부 정책국장은 "일부 언론에서 12월 파업 건으로 불구속 입건 됐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관련자들이 11월 부분파업 건으로 이미 다 조사를 받았다. 12월 파업 건에 대해서는 고소가 안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11월 부분파업도 12월 파업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합법파업이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 이후 파업권을 얻어 진행한 합법파업이었다"며 "합법파업에 대해 무리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인천공항,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소노조 인천공항지부, #비정규직, #인천국제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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