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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사건' 핵심 증거인 녹음파일 32개의 증거조사가 17일로 모두 끝났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날 미뤄졌던 증거물의 채택여부까지 확정했다. 이제 이르면 설 연휴 전 이번 사건의 결심 공판이 열릴 수도 있다.

이날 공판은 마지막으로 지난해 6~7월, 피고인 2명(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한동근 수원새날협동조합 이사)과 제보자 이아무개씨의 모임 녹음파일을 듣는 자리였다. 오후 7시경 마지막 파일까지 청취한 재판부는 곧바로 증거 채부 절차에 들어갔다. 수집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 의견이 엇갈려 채택 여부를 미뤘던 자료들이 그 대상이었다.

법원은 결론적으로 압수물 대부분을 증거로 채택했다. 국정원 수사관들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기록한 수사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그 과정은 적법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석기 의원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 1억 4000여만 원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국정원은 지난해 8월 이석기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신발장과 옷장에서 원화 뭉치를, 책상에서 30만 원 상당 루블화와 원화를 찾아냈다. 검찰은 이 돈이 '비밀지하조직 RO의 자금'이라며 증거로 신청했다. 다만 '불필요한 것들은 철회하라'는 재판부의 16일 주문에 따라 이날 바로 외화들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정운 부장판사는 17일 "지금까지의 증언·수사기록을 종합해볼 때 이 돈이 RO자금인지는 소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돈이 발견된 곳이 이석기 의원 자택인 점을 감안할 때, 그와 관련 있을 수 있지만, 'RO자금'이라고 입증할 다른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김 부장판사는 1억 4000여만 원이 임대차보증금이란 변호인 쪽 주장 역시 소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20~21일 공판 때 그동안 채택한 증거들을 조사한다. 증거조사가 예정대로 끝나면, 1월 23일부터는 피고인 신문이 시작된다. 이르면 설 연휴 전인 28일쯤에는 결심공판이 열릴 전망이다.


태그:#이석기, #내란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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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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