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창원지방검찰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경남민권연대 김진·김혜경 공동대표를 포함해 청년단체 회원 7명에 대해 출석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년단체는 '공안탄압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최근 김진·김혜경 공동대표를 포함한 창원지역 진보청년단체인 '새날을 여는 청년공동체 푸름' 회원과 후원회원 등 총 7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했다. 김진·김혜경 공동대표는 '푸름' 전·현직 대표다.

창원지방검찰청이 최근 청년단체인 '푸름' 회원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출석을 통보했다. 사진은 2013년 3월 30일 검찰이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경남진보연합과 경남민권연대, 푸름이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이적단체 조작 음모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 모습.
 창원지방검찰청이 최근 청년단체인 '푸름' 회원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출석을 통보했다. 사진은 2013년 3월 30일 검찰이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경남진보연합과 경남민권연대, 푸름이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이적단체 조작 음모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 모습.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경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2012년 12월 27일 '푸름' 전·현직 대표를 포함해 총 6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고, 2013년 1~2월 사이 소환조사를 벌였다.

그러다가 보안수사대는 2013년 3월 30일 김진·김혜경 공동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창원지방법원은 4월 1일 실질심사를 벌여 이를 기각했다.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지 9개월만에 검찰이 출석 요구를 한 것.

최근 검찰은 압수수색을 받지 않았던 회원 1명을 포함해 총 7명에게 전화로 출석요구를 통보했고, 이들을 오는 13일부터 21일 사이 조사할 예정이다.

푸름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라"

'푸름'은 10일 저녁 낸 자료를 통해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푸름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우리 사회의 진보적 발전과 한반도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해왔으며 건전한 청년문화형성을 위한 활동도 벌여왔다"며 "하지만 이러한 푸름의 합법적 활동을 국가보안법이라는 굴레를 씌워 탄압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는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푸름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진보적 활동을 다시금 위축시키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훼손된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되찾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과 목소리를 들으려 하기는커녕 종북몰이와 공안탄압으로 막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푸름은 "국민들은 더 이상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자신의 입맛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공안통치는 물론, 유신독재로의 회귀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현 정권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공안당국의 '푸름'에 대한 공안탄압과 박근혜 정부의 공안통치를 다시한번 강력히 규탄하며, 그 어떤 탄압에도 새정치·새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국민들의 열망을 실현하는 데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푸름, #국가보안법, #창원지방검찰청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