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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B씨 계좌로 송금하려고 현금인출기(ATM)에 계좌번호를 입력하던 중 착오로 이름이 비슷한 전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입금했다. A씨는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융감독원은 이런 사소한 입력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잘못 송금한 경우 소비자가 알아둬야 할 법률관계 및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우선 A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래은행에 착오 송금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그 다음, 은행을 통해 수취인 동의를 구한 뒤 '임의반환' 받아야 한다.

그렇다고 급한 마음에 은행에 지급 정지나 수취인 연락처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신용정보법 제32조에 따르면 현행 법상 금융기관은 개인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때 당사자에게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고, 수취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에 송금인의 실수로 잘못 이체된 금액을 거래은행이 직권으로 회복시킬 수는 없고, 송금인의 요청에 따라 수취인에게 자금을 돌려주도록 협조를 구해야 한다.

또한 거래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이체된 타행 송금의 경우에는 거래은행이 수취은행을 통하여 수취인에게 연락해야 한다. 만일 수취인이 착오 입금을 인정하고 반환에 동의하는 경우, 수취인이 송금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임의 반환을 거부할 때는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잘못 송금한 돈이라도 수취인 예금이 된다. 하지만 수취인은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줄 민사상 반환 의무가 있다. 이 때 수취은행은 자금중개의 기능을 담당할 뿐 이득을 얻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선 안 된다. 또한 수취인은 잘못 입금된 돈을 함부로 인출해서 쓰면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런 착오 송금을 막으려면 이체 단계에서 수취인의 주요 정보를 다시 한 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금감원은 "현재 인터넷 뱅킹이나 ATM 등 자동화기기로 이체하기 전, 이체정보 확인단계를 거친다"며 "이 때 받는 사람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체 실행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그:#금감원,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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