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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선고를 받았던 한국지엠(옛 지엠대우) 창원공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시행한 결과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측에 면죄부를 주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한국지엠 창원공장과 사내하청(협력)업체(8곳)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 '불법파견 위반 요소가 없었다'고 밝혔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한국지엠 창원공장과 하청업체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한국지엠(GM, 옛 '지엠대우') 창원공장.
 한국지엠(GM, 옛 '지엠대우') 창원공장.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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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고용노동지청은 한국지엠에 대해 '하청업체 직원 채용과 해고 결정권','자금 지급 조달 책임·권한','사용사업주 지휘명령' 등에 대해 조사해, 불법파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창원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2005년 당시와 비교해 많이 개선됐고, 혼재작업의 경우 원청업체와 협력업체가 완전 분리되어 있었다"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768명) 가운데 무작위로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사측에 면죄부 주는 노동부"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18일 소식지를 통해 "불법파견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우려가 현실로"라며 "한국지엠 사측에 면죄부 주는 노동부"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지회는 "이전 노동부 면담 과정에서 혼재공정만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 기준에 따른 감독을 요청했는데, 조사 결과 우려했던 바 그대로였다"며 "노동부는 홍재공정 여부를 불법파견의 주요사항으로 보고 면죄부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정규직을 무작위로 설문 조사하는 수박겉햩기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재계약 문제가 걸려있는 다수의 비정규직이 계약직인 상황에서 무기명이라 하더라도 설문조사를 실효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 지회는 "하청업체는 한국지엠 원청의 작업지시를 중간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 역시 변하지 않았고, 시작·종료 시간과 휴게시간까지 원청의 통제하에 있다"며 "비정규직 공정만 분리해서 작업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또 "바뀐 것은 종이 프린트에 있는 지엠 마크가 하청업체 마크로 바뀐 것 뿐이고, 정규직과 섞여 일하는 것을 한쪽으로 몰아넣은 것 밖에 없다"며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비정규직으로 쓰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노동부는 불법파견 개선을 기술적인 서류바꾸기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이미 컨베이어벨트로 연결된 자동차공장에서 도급이 불가능하며 하청업체를 통해 비정규직에게 작업지시를 하지만 이는 원청의 지시를 단순 전달하는 형식적인 것이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내용조차 무시하고 한국지엠에 불법파견 면죄부 주는 데 급급했고, 또다시 비정규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서 후퇴했다"고 밝혔다.

2013년 2월 대법원은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한국지엠 사장과 사내하청업체 사장에 대해 파견법 위반을 들어 벌금형(700~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판결했다.

대법원은 "2003년 12월 22일부터 2005년 1월 26일까지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의 의장·도장·차체·엔진·생산관리·포장·물류에 대해 불법파견"이라 판결했다.

민주노총·금속노조가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2005년 1월 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했고, 당시 노동부와 검찰은 불법파견이라 보았던 것이다.


태그:#한국지엠, #창원고용노동지청, #금속노조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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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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