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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기름유출사고가 지난 7일로 사고 발생 6년을 넘겼다. 피해주민들은 수많은 고통을 감내하며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이다. 피해 배·보상은 기간이 정해진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삼성출연금 문제도 출연금 규모에 대한 기본합의가 이루어졌다.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충남 태안군청 유류피해대책지원과 유연환 과장을 만나 피해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쟁점상항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았다.

태안군유류대책과 유연환 과장
 태안군유류대책과 유연환 과장
ⓒ 신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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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배상 책임 및 규모는 얼마나 되나?
"국제협약과 유류오염손해배상법 그리고 특별법에 따라 피해배상 책임 및 규모가 결정된다. 현재 태안유류오염사고는 선주보험사가 약 1868억원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유조선주 책임을 초과하는 손해는 국제기금에서 1348억원을 추가 배상한다. 따라서 유조선주와 국제기금에서 총 3216억원까지 배상을 하게 된다. 321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의해 정부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 지원액 규모는 법원의 최종 판결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 배보상 금액 : 유조선주(1868억 원) + 국제기금(1348억 원) + 특별법(한도초과 금액)

- 피해 배보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국제기금 사정 결과, 피해주민들은 2만6453건 6475억 원을 신청해 1만6537건 466억 원을 인정 받았다. 법원의 사정재판에서는 2만7087건 1조7947억 원을 신청해 2만1077건 2164억 원을 인정 받았다. 사정재판에서 주민피해액은 국제기금보다 약 5배 인정을 받았다.

사정재판에서 인정한 태안군 총 배상액 규모는 3452억 원이며 이중 주민피해액이 2164억 원, 방제비 780억 원, 정부 후순위채권이 508억 원이다. 그러나 피해민들이 최종적으로 배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현재 진행중인 본안 소송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 본안 소송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
"우선 본안 소송은 특별법 개정으로 신속재판을 위한 재판기간의 특례적용 근거가 마련됐다. 특별법은 지난 7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으며, 제1심은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날부터 10개월, 제2심·제3심은 전심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5개월 이내에 판결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 2심재판은 2014년, 3심 재판은 2015년 상반기에 최종 판결예정이다. 소송은 3개 유형 대표사건(서산수협, 군비수산, 보령대책위)이 5차례에 걸쳐 준비기일을 가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주심별로 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 피해주민에 대한 대부금 지원은 어떻게 되나?
"국제기금 등의 손해 배·보상 지연시 정부가 대부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법에 의거 대부금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태안군 피해주민들은 9528건 278억 원의 대부금을 신청하여 현재 9186건 129억여 원을 상환했다.

상환기간은 특별법 개정으로 법원 확정 판결시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환기한 연장을 하려면 상환연장이 불가피한 사유를 기재해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장신청자는 피해배상 및 정부지원액 지급시 자동상계 처리되며 대부금 상환이 연체된 경우에는 연체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대부금 잔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014년 1월 15일까지 반드시 상환을 해야 한다."

- 피해지역 이미지 개선사업은 어떻게 되나?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해양관광 증진을 위해 특별법에 의거 지역이미지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금년까지 태안군은 총 18건의 이미지개선사업에 17억4000여만 원이 투입됐다. 2014년도 사업은 2013년 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대상사업이 확정되고 신규사업은 사업설명회 결과에 따라 대상사업이 2014년 1월경에 선정된다."

-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추진은?
"유류오염사고로 지역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경제회복사업 발굴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15개사업 총 1600억여 원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1차사업은 기존에 추진해오던 기반시설사업 위주로 추진이 됐고 2차사업은 주민체감형 사업으로 7개사업 545억 원이 지원돼 추진되고 있다. 또한 2013년에 4개사업 43억여 원의 사업을 추가발굴하여 2015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 유류피해 극복기념관 건립의 진행 사항은?
"해양환경의 중요성과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123만 자원봉사자들의 숭고한 재난극복 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소원면 의항리 만리포해수욕장 일원에 건립되는 이 사업은 현재 건립부지를 매입하고 실시설계비를 확보한 상태이다. 최종 사업비가 결정되면 2014년부터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 삼성출연금 어떻게 사용되나?
"삼성중공업은 2008년 2월 29일 사고책임당사자로서 법적 피해배상 절차와 별도로 피해지역 발전기금으로 1000억 원을 출연하기로 발표했다. 이후 2012~2013년 국회 특위에서 출연금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 수차례에 걸쳐 논의한 끝에 2013년 11월 21일 삼성출연금 기본합의를 도출했다.

삼성출연금은 삼성중공업이 지역발전기금 출연 발표 시부터 지역발전기금이 유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이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 지급되는 배상금과는 별도의 금액임을 분명히 했다. 또 정부기관이 자금운용을 하여 서해안이나 피해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쓰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기금의 배·보상과 연계되어 있어 이중배상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

출연금은 태안군에 전액  분배되는 것이 아니며 11개 피해 시군과 얽혀있다. 배분방법은 피해정도, 피해규모, 배·보상결과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나누어져야 하겠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 한편 출연금은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도 정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보상받지 못한자' 지원 어떻게 이루어지나?
"국제기금의 피해보상에 대한 입증주의로 맨손어업자, 영세사업자 등은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보상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특별법에 의거 최소한의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국제기금사정결과를 기초로 1, 2차 용역을 수행하였으나 사정재판결과와 큰 차이가 나 최근 3차용역을 수행하였다. 용역결과의 공통점은 '유배법'에 따라 손해 배·보상을 청구한 자로서 최종 법원판결에서 손해와 사고간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아야 한다.

3차 용역에서는 기각자라도 손해와 사고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특별대책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하면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원시기는 본안 소송 1심 결과에 따라 보완용역 후 국무총리 주재 유류 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3차용역에서 추정금액이 1, 2차 용역에서보다 높게 산출되어 고무적이긴 하지만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서 손해 인정여부 및 인정액 변동 가능성이 있다."

덧붙이는 글 | 바른지역언론연대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태그:#태안기름유출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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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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