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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아래 코레일)가 10일부터 수도권 시민의 통근열차인 누리로 열차 22편의 운행을 전면 중단했다.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전국철도노동조합(아래 철도노조)의 총파업에 따라 인력을 조정해 KTX, 무궁화 등의 열차 운행률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철도노조는 10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파업 시에도 누리로의 63%대 운행률 준수 규정을 어긴 것"이라며 "코레일이 서민들의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코레일과 노조는 2013년 노사 협의를 통해 누리로, 무궁화 등의 운행률을 63%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필요 인력을 산정했고, 노조는 파업 중에도 운행률 준수를 위해 필수유지 업무자를 근무토록했다. 전체 2만1000여 명의 조합원 중 8000여 명이 이에 해당된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이 누리로 근무자들을 다른 열차에 배치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부당 업무 지시이자 '최소한의 공익 보호와 쟁의권 보장'이라는 필수유지업무 제도의 근본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철도노조는 "코레일이 퇴직자, 관리자 등 7000여 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해 KTX 등의 열차 운행률을 높이는 것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누리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파업으로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11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누리로 열차는 무궁화호에 포함되는 일반열차로 일반열차 운행률은 65%가 지켜지고 있다"며 "누리로 운행이 중단됐지만 무궁화호, 전동 급행 열차 대체 수단이 많아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코레일은 전날 파업에 참여한 철도노조 조합원 1585명을 추가로 직위해제했다. 이에 따라 직위해제된 철도노조 조합원은 4356명에서 5941명으로 늘었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후 전날 이뤄진 사측의 수서발 KTX 법인 설립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조는 또 이날 오후 7시부터 서울역광장에서 철도민영화 저지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코레일에 따르면 11일 기준 열차운행률은 KTX 100%, 새마을호 59%, 무궁화호 65%, 전동열차 100%, ITX청춘열차 100%, 화물열차 35%다.


태그:#코레일, #KTX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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