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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육감 직고용'을 위한 조례가 1년3개월 만에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오후 회의를 열어 '경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는 2012년 5월 19일 조형래(교육)·석영철 경남도의원이 발의했고, 경남도교육청이 조례 제정에 반대하면서 지난해 9월 18일 심사 보류되었다. 최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섭한 경남도교육청이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하겠다고 합의하면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심의하게 된 것이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당초 조례안에서 수정되었다. 시행일자에 대해, 교육청은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2014년 7월 1일을 주장했지만, 현재 경남도의회와 교육감의 임기(2014년 6월 30일까지) 안에 시행이 되어야 한다는 상징성을 고려해 2014년 6월 1일로 최종 합의했다.

경남도의회 상임위에서 학교비정규직의 '교육감 직고용 조례'가 발의된지 1년 3개월여만에 통과되었고, 오는 1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6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사진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가 11월 29일 저녁 경남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조합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직고용.호봉제 쟁취 경남대회"를 열었을 때 모습.
 경남도의회 상임위에서 학교비정규직의 '교육감 직고용 조례'가 발의된지 1년 3개월여만에 통과되었고, 오는 1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6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사진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가 11월 29일 저녁 경남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조합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직고용.호봉제 쟁취 경남대회"를 열었을 때 모습.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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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조례안은 "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차별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조례안은 "각급기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교육감이 채용한다"고 되어 있다. 지금까지 경남지역 학교비정규직은 학교장이 계약 당사자로 되어, 고용불안 등을 겪어 왔는데 '교육감 직고용'으로 바뀌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은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 학교비정규직의 '교육감 직고용 조례' 제정·시행이 늦다. 이미 강원, 경기, 광주, 서울, 울산, 전남, 전북, 제주, 대구에서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관련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현재 분위기로 보면 수정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조형래 의원은 "긴 시간 심사보류된 안건이었기에 시행일자를 최대한 당기고 싶었지만 의원 다수의 의견으로 내년 6월 1일로 협의가 되었다"며 "다소 아쉽긴 하지만 교육청의 비정규노동자들의 교육감 직고용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여야의 합의를 통해 조례안이 수정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태그:#학교비정규직, #경남도교육청, #경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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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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