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충남 예산군 고덕면의 한 소사육농민이 소를 쓰러뜨릴 때 사용한 윈치를 설명하고 있다.
 충남 예산군 고덕면의 한 소사육농민이 소를 쓰러뜨릴 때 사용한 윈치를 설명하고 있다.
ⓒ 김동근

관련사진보기


충남지역의 축산농가들과 축협·낙협(낙농업협동조합) 직원 등 수 백여 명이 연루된 가축재해보험 사기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브리핑을 갖고 멀쩡한 소를 병든 소라고 속여 가축재해보험금 6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충남 예산과 당진, 논산, 부여 지역의 소 사육농가들과 전·현직 축협·낙협 직원, 소운반상, 수의사 등 156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당진축협 전·현직 직원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또 보험사기 혐의가 짙은 다른 지역의 축산농가 등 26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충남지역의 보험사기 전체 규모는 102억 원(6969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소 한 마리당 50만 원∼350만 원.. 충남에서만 100억 원대 추정

경찰에 따르면, 소 사육농가와 축협·낙협 직원, 소 운반상이 공모해 지난 2010년부터 올 3월까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된 한우와 젖소에게 안정제를 맞춘 뒤 다리를 묶은 줄을 소 운반차량에 설치된 윈치(쇠사슬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기계)와 연결해 쓰러뜨렸다. 이어 찍은 사진과 병든 소로 꾸민 수의사의 허위 진단서 그리고 매매계약서를 첨부해 보험금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소 한 마리당 50만 원∼350만 원을 타냈다.

또 실제로 이상이 없는 소는 제값을 받고 판매해 수입을 올렸지만, 보험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낮게 기재했다. 당진지역 윤아무개(55)씨의 경우 이 같은 수법으로 무려 2억 1000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소 사육농가들은 보험금을 받으면 축협·낙협 직원들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소 한 마리당 10만 원을 지급했다.

축협·낙협 가축재해보험 담당 직원들은 소 사육농가들을 대상으로 "낸 보험료의 두 배 이상을 보험금으로 타 먹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권유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한 뒤 사기극을 벌였다. 심지어 가축재해보험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축협·낙협이 보험료를 우선 대납하고 나중에 보험금이 나오면 상계처리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구속된 당진축협 전·현직 직원 2명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위조하기 위해 정상 소의 이표 번호를 쓰러진 다른 소의 사진에 합성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또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소 사육농가들 몰래 통장을 만들어 보험금 6억 3000만 원을 빼돌리고, 보험료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차액 7억 2000만 원을 챙겼다.

보험사기를 합작한 수의사는 실제 소를 진단하지도 않은 채 사진만 보고 보험금 청구사유에 해당하는 병명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한 장당 3만 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소 운반상은 소 한 마리당 10만 원씩 받고 멀쩡한 소를 윈치를 이용해 쓰러뜨리고 도축장까지 운반해 줬다.

농림축산식품부 "특별 점검 등 재발방지대책 추진"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이번에 검거된 가축 주들을 보면 축협 직원과 조합장, 공무원까지 신분이 다양하다. 재산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낸 보험료의 2배에서 최고 5배까지 보험금을 받았다"며 "도덕적 해이의 전형적인 사례로,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가축재해보험 사기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죄의식을 느끼지도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축재해보험 보험료의 50%는 국가보조금으로 지원된다. 국민의 혈세가 부당한 곳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관리감독을 강화토록 할 계획"이라며 "현재 수사를 마친 논산과 부여, 당진 지역에 이어 앞으로 예산과 홍성, 아산, 서산지역의 축산농가와 축협·낙협을 수사할 예정이다. 또 가축재해보험 사기는 충남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경찰청에 보고해 전국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오마이뉴스>의 관련보도에 대해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소 재해보험 실태 특별점검(12월~내년 4월)과 손해평가 체계 개편, 전담기구 설립을 통한 지급심사 강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식품부는 또 보험사기에 공모한 수의사에 대해서는 면허를 정지시킬 방침이다.

덧붙이는 글 |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와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보험사기, #가축재해보험, #축협, #낙협, #충남경찰청
댓글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본인이 일하고 있는 충남 예산의 지역신문인 무한정보에 게재된 기사를 전국의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픈 생각에서 가입합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