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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 후 안면마비증세가 온 환자가 치과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치과의사의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1월 청주에서 B씨가 운영하는 치과병원을 내원해 임플란트 시술에 관한 상담을 받은 뒤, 상하악 전반에 임플란트 총 16대를 식립하기로 한 후 치료비 지급을 약정했다.

치과의사 B씨는 이후 A씨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 및 치료를 계속했고, 중간에 원고는 치료비용으로 9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A씨는 임플란트 시술 후 한 달 조금 후부터 안면마비 증상을 호소했고, B씨는 신경외과 치료를 권유했다. 이에 A씨는 다른 신경외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안면신경마비 증상에 차도가 없었다. 이후 A씨는 대학병원에서 좌측 안면부 전반에 대한 신경 이감각증 진단을 받았다.

현재 A씨는 콧등의 좌측 부위부터 좌측 눈 아래 부위까지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좌측 입 주변 근육의 신경전도검사상 정상 측의 43%로 비정상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침근도 검사에서 코 및 입 주변 근육에서 다상성 활동전위가 관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임플란트 시술과정에서의 의료상 과실로 안면신경마비라는 상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또한 당초 약정한 임플란트 시술이 중단됐으므로 지급한 치료비 900만 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반면 치과의사 B씨는 "의료상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청구에 응할 수 없으며, 치료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미 지급한 치료비 반환청구 역시 부당하다"고 맞섰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임동한 판사는 임플란트 시술 후 안면신경마비 증상이 온 A씨가 치과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의 과실 책임을 50% 인정해 "피고는 원고에게 518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안면신경마비로 인한 손해는 피고의 임플란트 시술 및 사후 보완치료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 추정할 수밖에 없고, 의료전문가가 아닌 원고가 피고의 과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해 손해의 발생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안면신경마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의 연령, 악골 구조 및 구강 상태 등도 원고의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비록 피고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해, 피고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해 작성한 의료기록 사본으로는 이미 작성한 의료기록에 이후 임의로 정정한 사정이 엿보이고, 작성일자가 수기로 기재돼 있으며 진료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인 치료과정 및 경과를 알 수 없는 점, B씨는 수사기관에서 "A씨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 진료기록부를 비치해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기록하고 서명해야 함에도 일부 진료기록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참작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미 지급한 치료비 9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의 진료상의 과실이 없더라도 원고가 지출할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임플란트, #치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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