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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김덕중 청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김덕중 국세청장 업무보고 21일 오전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김덕중 청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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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대기업 수가 크게 늘어난다. 국세청이 정기세무조사 대상 기업의 기준을 연 매출 5000억 원 이상에서 3000억 원 이상으로 낮추기 때문이다. 이럴경우 현행 정기 세무조사 대상 기업 수는 680곳에서 1110곳으로 대폭 확대된다.

국세청은 18일 서울 수송동 본청에서 '세무조사 감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대기업의 정기 세무조사는 대개 5년 주기로 진행되며, 연 매출 5000억 원 이상 법인이 해당된다. 하지만 국세청은 기준을 연 매출 3000억 원으로 낮춰 조사 대상 기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 대상 정기세무조사는 당초 4년에 한 번씩 해왔지만, 지난 2011년부터 5년으로 바뀌었다. 국세청에선 정기조사의 기준이 매출 3000억 원으로 확대되면,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마디로 세무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3000억~5000억 원 사이의 기업들은 언제 정기조사를 받을지 예측이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반면 납세 성실도 조사 등에 따라 길게는 7년 넘게 조사를 받지 않았던 기업들의 경우 세무조사 시기가 빨라져 그만큼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들 입장에게 세무조사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고, 조사의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 정기 세무조사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바뀐 정기조사 선정대상 기준은 올해 조사 기업부터 적용됐다.

'2013 국세통계' 자료를 보면 작년말 기준 국내 48만2574개 법인 중 연 매출 5000억 원 이상 법인은 689개(0.14%)였다. 또 3000억 원 이상 법인은 1114개(0.22%)다. 따라서 이번 기준 완화로 5년마다 실시되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기업수가 425개 늘어나게 됐다.

한편 이날 본청에서 처음 열린 '세무조사 감독위원회'는 지난 8월 김덕중 국세청장이 발표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세행정 쇄신방안'의 연장선에 있다. 초대 감독위원회 위원장으로 안대희 변호사가 위촉됐다. 안 위원장은 대법관 출신으로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감독위원회는 외부위원 11명과 내부위원 4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된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부터 조사집행 절차까지 조사 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의하는 실질적인 견제와 감독 역할을 맡았다.

안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세무조사는 사회공동체 유지, 발전을 위한 중대한 국가행정의 하나"라면서 "그럼에도 국민의 충분한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세행정 신뢰 향상에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태그:#국세청,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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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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